요즘에는 잘 쓰이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부동산 거래나 목돈이 오가는 곳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표는 편리한 이점도 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어느정도 있습니다.

한번씩 당황해본 적이 있으실텐데요, 자기앞 수표를 입금하고나면 통장에는 입금 표시가 되지만, 출금가능금액에는 반영이 안되는 경험 말이죠.

왜그런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수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는 사고가 접수된 수표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하루 또는 이틀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단, 다른은행의 수표를입금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른은행의 수표를 입금하러 가면 우선 위조여부를 바로 확인하지 않고 우선 입금 처리는 해줍니다. 아까 이야기 한것처럼 입금 처리는 해주지만 그 금액이 출금가능 금액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이렇게 은행에서 입금을 하면 업무가 종료된 뒤 다른은행 수표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본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본점에서는 각 은행별로 분류해서 밤 사이에 발행한 은행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수표를 받은 은행은 그 수표가 진짜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여부까지 확인해서 오후 2시까지는 결과를 통보해주고 현금을 건네줍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출금가능 처리가 되는것이죠.

실시간 이체 실시간 통보 등이 익숙한 시대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하루나 이틀이 걸린다는건 참 답답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수표를 받는 즉시 해당 은행에 가지고 가서 진짜여부를 검증받고 다시 현금을 돌려받는 업무를 하기에는 다른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기가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ATM과 같은 자동화 기기에 입금되는 다른은행 수표는 수표 수거가 다음날 오전에 이루어지고 마치 다음날 입금된것과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되기 때문에 ATM에다가 저녁에 입금하는 수표는 사실상 2일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표를 가지고 있는사람이 정 급하게 수표를 써야 한다면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주 거래은행에 가기보다는 수표를 발행한 은행에 직접 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됩니다. 발행한 은행에서는 수표가 입금되는 즉시 진위여부 판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수표는 편리함에 비해서 사건사고가 워낙 많이 나는 수단이다 보니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외국 특히 미국에서는 아직 아주 널리 쓰이고 있는 수단이기도 하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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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안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듣기 어려웠으나 언젠가 부터 슬금슬금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일부 인기 평형에 대해서는 이미 1~2천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줘야 구입가능한 상황이 이미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했건, 할인분양을 받았건 어떤경우에든 잔금까지 잘 치르고 내가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문제는 내가 분양을 받긴 했으나 중도금 까지는 어떻게 중도금 대출과 같은 제도로 넣기는 했으나 기존집이 잘 안팔린다던지 이런저런 경우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대부분은 본인의 현금자산으로 중도금을 납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되므로 이 경우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대상으로 한 대출은 분양을 받은 사람의 신용만으로 대출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아파트를 담보로 잡을 수도 없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그 큰 금액을 고객의 신용만으로 쉽게 빌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건설회사가 보증을 서줍니다. 개인간의 연대보증은 불법으로 금지되어있지만, 이같이 법인이나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곳도 많습니다.

 

 이처럼 건설회사 보증으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는것이죠. 결국 보증을 통한 대출이긴 하지만 분양받은사람의 신용대출이라는것입니다.

 

 어쨌든 중도금까지는 어찌어찌 해서 했는데 잔금치를 시기가 되었는데 더이상 대출이 안되거나 잔금 준비가 안된경우라면 그 이후에 은행이나 건설회사에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진행할까요?

 

 사실 상황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 신용대출에 준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서는 보증을선 건설회사로 별도의 요청을 하겠지만, 결국 대출을 받은 사람이 갚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대출과 같이 갚지 않으면 압류, 차압등의 절차가 진행되겠죠.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건설회사나 금융기관으로 지급되도록 처리될것입니다. 그외에도 전/월세 보증금이 있다면 이또한 압류가 시작될것입니다.

 

 부동산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있다면 담보물건에 대해서 경매 절차를 통해 대출을 회수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담보물건이 실질적으로 없는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담보대출처럼 생각하면 안됩니다.

 

 직장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임대중인 상가의 상가보증금이나 상가의 매출에 대한 권리를 압류당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카드 매출이 생기면 3~4일 내에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이 되는데 이 금액들에 대해서 모두 지급정지 처리 되거나 압류처리 됩니다.

 

 물론 당장에 연체가 되고 한다고 해서 직장에서 쫒겨난다던지 개인사업등록이 취소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직장에 오래 다니고 개인사업이 잘 되어서 돈 갚을 상황이 되면 금융기관이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더 좋은것이죠.

 

 이처럼 중도금 이후 잔금치르는 날짜에 자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면 참으로 복잡한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기존집 매매나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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