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약간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자동이체 입니다.

사실 자동이체는 다들 익숙할것입니다. 대출이자, 카드대금, 휴대폰 요금, 우유값, 관리비 등등 대부분의것들을 자동이체에 의존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통장에 자동이체 나갈 돈이 충분히 없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같은날은 아니겠으나, 하필 우연하게도 같은날에 빠져나가야 하는데 빠져나가야할 금액이 충분히 들어있지 않다면 무엇부터 빠져 나가게 될까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것은 바로 은행수익입니다. 다시말하면 은행의 손해 여부입니다.

대출이자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대출이자는 은행의 주 수입원이기도 하고, 또한 대출이자 납부에 문제가 생기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어떤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통장에서 빠져 나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선순위 높은것은 신용카드사의 카드대금입니다. 돈을 쥐고 있는 은행에서 챙길거 다 챙겼으니 다음으로 민감한 부분이 카드대금이겠죠. 카드대금 역시 대출이자 만큼이나 납부가 안되면 신용도에 영향 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신용카드대금입니다.

은행이 가지고 갈거 다 가지고 가고, 신용카드 회사에 줄거 다 주고나면 이후는 통상 휴대폰 요금입니다. 휴대폰 요금 역시나 미납되게 되면 신용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한 연락이라는 주요한 부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순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선순위는 은행마다 어느정도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 임의의 순서로 납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이 거의 마지막 순위인데요, 대부분의 마지막 우선순위는 바로 적금의 자동이체 부분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자동이체 항목중에 금액이 모자라서 납부가 안되었을 경우에 가장 문제가 적은 부분이 바로 적금 자동이체 부분이죠. 다른것들은 대부분 비용부분이라 납부하지 않으면 당장 문제가 생길 것들이지만, 적금은 몇일 늦는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적금 몇일 늦게 들어가면 만기가 그만큼 늦어지지 않느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달에 납부해야할 금액을 밀린만큼 일찍 납부하면 상쇄되니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위의 내용이 모든 은행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 나름의 순서(가나다, 순번 등)가 있습니다. 하지만 큰 맥락에서는 은행 대출 이자가 최우선, 다음으로 신용카드대금, 그다음으로 통신사 요금이고 이후 마지막으로는 적금 자동이체 순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진 않을것 같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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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조금 풀리는 기미가 보이지만 여전히 어려운 산업분야가 바로 아파트 건설분야입니다. 여전히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는 국가적인 골치거리이기도 합니다. 이 미분양아파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바로 후분양제도인데요, 내용인즉슨 계약금만 내고 먼저 살다가 2년이나 3년뒤에 마음에 들면 분양받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줄테니 살아보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 수익률 까지 보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은 할인분양이지만 2년이나 3년뒤에 아파트 시세가 얼마이상 되지 않으면 건설회사가 부족분을 내어준던지 하는 등의 다양한 마케팅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년전만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마케팅방법인데 참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파격적인 조건들을 그대로 믿고 살아봐도 되는걸까요? 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후분양제도를 들어보면 마치 전세사는것과 비슷합니다. 돈을 맡겨놓고 살아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중에 집에서 나올때 내가 낸돈을 그대로 받아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사실 그렇게만 가능하다면 현재 내집마련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솔깃한 내용인것은 사실입니다.

 

 분양가의 20%내외의 계약금을 내고 살아보고 새집을 헌집으로 만들어도 계약금을 전부 내어준다는 내용은 크게보면 틀린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쉽게 생각할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 건설회사 마다, 아파트마다 그 조건과 계약내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표준약관처럼 일관성있는 제도가 아니고 급작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약간의 주먹구구식 해법이라 잘 알아봐야 한다는점입니다.

 

 우선 상당수가 나중에 분양받지 않고 나가는경우 분양대금의 일정 퍼센트를 위약금으로 받아갑니다. 물론 그집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상관없지만 나중에 이사 나가야하는 입장이 된다면 이 위약금은 적지않은 돈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위약금 기준이 계약금이 아니라 분양대금이기 때문에 예를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2억의 계약금만 주고 살다가 나와야 할경우 위약금이 3%만 된다 하더라도 3천만원이 위약금으로 발생되게 됩니다. 공짜로 산다는건 역시 불가능하고 어느정도의 구입권한이 있는 월세개념 정도로 생각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떤 분양광고를 보면 위약금마저 없다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광고는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단 계약을 한뒤에 중도금을 중간중간에 내고 나중에 취,등록세도 다 부담해야 하는데 중도금 이자와 취등록세를 모두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나중에 마음에 들지 않아 구입하지 않게 되면 위약금 자체는 없지만 지원된 취등록세와 중도금을 지원하는데 발생한 이자 부분을 반납해야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위약금 제도보다는 조금 저렴하긴 하지만 역시 공짜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무조건 건설회사가 손해보지 않고 진행하는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건설회사들이 누렸던 일부 권한이나 이득을 이제 일부 포기하며 분양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내용인지라 예전보다 아파트를 구입하기 좋아진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광고를 마치 공짜로 살아보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분명 나중에 큰 오해가 생길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알아보셔야 한다는것이죠.

 

 예전에는 아파트분양시 중도금대출이나 아파트담보대출을 금융기관들이 많이 홍보했을텐데 이러한 후분양시장이 생기다보니 후분양을 위한 분양계약금대출 상품도 생기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네요.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금융기관의 채권보전같은건 어떤식으로 하게 되고 부도율은 어느정도로 예상하고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이처럼 후분양제도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이것저것 더 따져봐야할것이 많다는것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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