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통장 많이 쓰시죠?


 어지간한 직장인 or 주부라면 신용대출이건 담보대출이건 마이너스 통장을 쓰게 됩니다.


 일단 빌리고 갚는게 너무나도 편리하기 때문이죠.


 그냥 출금하면 대출이 되고, 입금하면 대출을 갚게 됩니다.


 대부분은 항상 마이너스이기 보다는  평소에는 잔고를 넉넉히 유지하다가 만일에 사태를 대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놓았을겁니다.


 자칫 자금 흐름을 맞추지 못해 부득이하게 마이너스 통장이 이용되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순간적인 자금흐름의 오류로 마이너스 되자마자 입금하는 경우도 많을겁니다. 이자를 내기 싫어서 말이죠.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은 1초만 써도 이자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금부터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계산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은행의 이자 계산은 대부분 자정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만일에 내가 적금을 1000만원을 가입했다가 자정이 지나기 전에 해지를 하면 이자를 전혀 주지 않지만 어떻게든 자정을 넘겨서 해지하면 그나마 하루치에 대한 이자가 계산됩니다. 물론 매우 적겠죠.


 대출이자도 통상 비슷하게 자정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오늘 1000만원을 빌리고 내일 갚으면 1일치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일 처리하는 부분은 조금 틀립니다.


 적금은 당일 해지하게 되면 이자를 전혀 주지 않지만, 대출은 반대입니다. 대출은 빌린 당일날 갚아도 이자를 내야합니다.


 일반적인 대출은 이런 경우가 드물지만,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내일 자동이체로 나갈 공과금이 10만원 있습니다. 현재 잔고는 0이구요. 그런데 당장 입금하지 못해 내일 은행 문 열자마자 은행에 방문해서 10만원을 입금할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자동이체는 새벽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새벽에 잠시 마이너스 10만원이 되었다가 은행 문연뒤에 입금하여 다시 잔고가 0으로 되겠죠.


 이때에 당일 빌리고 당일 갚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때 10만원의 하루치 이자가 추후 빠져나가게 됩니다.


 은행이 입금에 대해서는 당일 이자를 계산하지 않지만, 대출에 대해서는 당일 이자도 계산하기 때문이죠. 이건 규정에 있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100만원이 되었다가 점심에 다시 +100만원을 만들었는데 다시 오후에 -120만원이 되었다가 은행 마감전에 잔고가 다시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100만원의 하루치 이자와 120만원의 하루치 이자 두번 나가게 될까요?


 정답은 120만원의 하루치 이자가 한번 계산됩니다.


 처음에 -100만원이 되면 이미 100만원이 빌려진게 되니 당일중에는 -100만원 ~ 0원 사이로는 수십번 왔다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태에서 -120이 되면 기존 대출에 다시 20만원이 추가로 대출되기 때문에 그날 대출은 -120만원으로 업데이트 되는것이죠.


 그냥 간단하게 입출금 횟수와 무관하게 그날 최대로 늘어난 대출금액 기준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니 가장 낮아진 마이너스 잔고 기준으로 당일 이자가 계산됩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마이너스 최대치에 대한 이자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쉽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해서 부랴부랴 입금할 필요없고 당일 중에 그냥 적당히 입금하면 됩니다. 어차피 지불하게 될 이자이니까요.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시구요~ 마이너스 통장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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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가 점점 신용을 기반으로 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다보니 어쩔수 없이 짊어져야 하는 부분이 바로 신용불량과 관련한 문제들인것 같습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사회생활 여기저기에서 불편한점이 많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의 재기를 돕고자 여러제도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워낙 빠르게 생기고 없어지다보니 예전 용어들이 여전히 쓰이고 있는가 하면 새로운 용어가 뭔지 잘 모를때가 많습니다.


 저도 몇번 포스팅했지만, 다시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포스팅을 해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신용회복 제도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로 국민행복기금, 두번째로 개인회생, 세번째 마지막으로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쓰이는 용어이긴 한데 신용회복기금이란 명칭은 더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민행복기금이란 용어로 바뀌었다고 해야겠죠.


 국민행복기금의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중입니다. 국민행복기금에서는 현재 채권자(빚쟁이)들 중에서 지금 빚 전체를 갚아나아가는데 좀 어려운것 같으니 빚을 다같이 조정하는데 합의 하는 채권자들을 모으게 됩니다. 여기서는 원하면 합의에 응하고 그렇지 않으면 합의에 응하지 않겠죠. 여기에 응한 채권자(금융회사나 대부업체 등)와 관련한 빚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합의한 금액으로 갚게되고 이후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채무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합의에 응하지 않는 기관들의 빚들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장점은 혹여나 연대보증인이 있었다면 합의에 응했던 기관들의 연대보증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된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대보증인 까지 고려한 제도이죠.

 

 다음으로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빚의 규모를 줄이는 과정입니다. 현재 채권자(빚쟁이)들을 모두 모아서 현재 빚이 너무 많아서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너무 어렵다고 판단하여 빚을 일부 줄이고 그 기간 또한 상식선 이내에서 다시 재조정 하는것으로 모두 합의 하도록 합시다. 라고 말이죠.


 개인회생 판결을 받고 나면 은행 빚이건, 사채건 휴대폰 미납요금이건 거의 모든 빚이 한꺼번에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갚아나아가는 기간동안 최저생계비 외에는 모든 수입은 빚 갚는데에 쓰여져야 합니다. 법원의 명령이니까요. 게다가 더욱 골치아픈점은 당사자는 그 채무관계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지만, 혹여나 연대보증인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개인회생 판결과 무관하게 최초의 채무와 동일하게 시달리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호가 없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인 개인파산입니다. 개인파산 역시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금액적 혜택으로 보자면 개인파산이 가장 파격적입니다. 빚을 조정해주는게 아니라 빚을 완전 무효화 시켜 주는 법원판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가진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지만 빚의 규모는 너무 많은데 몸까지 불편해서 벌어서 갚고 싶어도 못갚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게다가 개인파산이후에 재산 형성에 상당한 제한이 있으니 그것 또한 감수해야하는 제도죠.


 국가에서 빚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도록 노력하는것이 훨씬 이상적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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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정부가 들어설 때 가장 말이 많았던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당시에 여론에서 가장 질타를 많이 받은 내용중 하나가 6개월 이상 연체분에 대한 채무 탕감이라 채무를 갚기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대상에 혜택을 줌으로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반복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한번 더 여론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을것도 같네요. 일단 이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하는 의미로다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http://www.happyfund.or.kr) 를 참고하는게 가장 중요하고 제가 포스팅 하는내용도 사실상 이 홈페이지에 근거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행복기금이란 기존 서민금융지원 제도들에 의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현재 연체중이지 않는 고금리 채무 이용자나, 아예 더이상 갚을 능력이 없어 갚는것을 포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은 그 연체중이지만, 갚을 의사가 있으며 완전이 포기하지도 않은 중간 계층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대상을 잠시 살펴보면


’13.2.28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가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채권
 (협약가입 금융회사 기준)


 입니다.

 물론 제외 대상도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국민행복기금 대상에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일이 진행됩니다.


 신청하신분의 대출기관들과 대출금액 조정에 협의를 들어갑니다. 이분들은 쉽사리 원금 상환이 되지 않을 분들이니 원금 전액을 받는것을 포기하고 대출금액을 조절해주면 나라에서 직접 갚아주겠으니 조절하지 않겠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게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채무자 대신에 나라에서 조정된 빚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게 더이상 갚으라도 닥달할 일은 없겠죠. 그와 동시에 신청자의 연체상황도 해소될거구요.


 이렇게 된 뒤에 신청자는 빚으로 부터 완전히 해바오디는것은 아닙니다. 조정된 금액만큼의 돈을 나라에다가 갚아 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자도 포함해서 말이죠.


 이렇게 하면 좋아지는점은 금융기관은 지속적인 채무불이행을 관리하는 비용과 어차피 회수 불가능에 빠진 금액중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것이고, 신청자는 연체상황으로 벌어지는 여러가지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나라에서 직접 해주는것이죠.


 이정도만 이해하고 계신다면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개념은 잡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좋은것은 빚을 만들지 않는것이지만, 더 좋은것은 이런 빚이 생기더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즉 돈 잘 벌 수 있는 경제환경이 만들어지는게 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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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마다 고정적으로 접하게되는 뉴스중에 하나는 긴급자금투입입니다. 특히 자금흐름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한국은행에서는 총액한도대출이라는 이름으로 긴급자금을 투입하곤 합니다. 그외에도 명절 그 자체를 위해서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게 됩니다. 이 돈들은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 궁금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명절마다 뉴스에서는 한국은행 창고(금고)에서 저런 신권 뭉치를 카트로 나르는 장면을 뉴스로 접하게 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게 나한테 있으면...'하는 생각 말고는 다른생각이 딱히 나지 않을겁니다. ㅎㅎㅎ 저또한 동일한데요.

 

 명절마다 한국은행에서 풀어대는 저 돈은 어디서 어떻게 흘러들어갈까요? 그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 잠시 정보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당장에 명절을 위한 현금수요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평소에는 신용카드로 대부분의 결제를 했다면 이 기간동안에는 신용카드나 다른 구매수단보다는 현금을 좀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선물로도 인기가 높죠. 특히 신권은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선물을 줄때 꼭 찾게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신권보다는 통용되는 일반지폐(헌돈)을 가지고 있기 대문에 이 신권 수요를 감당하려면 한국은행에 신권을 별도로 요청해서 할당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권들이 명절수요가 많아서 마치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 재고를 한꺼번에 풀듯이 한국은행에서도 신권을 많이 풀게 됩니다.

 

 사실은 명절이 아니라도 한국은행은 매일매일 현금을 금고에서 꺼내 시중에 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월 2000억 정도의 현금을 새로 찍어서 시중에 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석이나 설에는 특별히 현금 수요가 많아서 이보다 많은 2조원 가까운 신권을 시중에 풀게 됩니다.

 

 이 신권은 한국은행에 직접 찾아가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시중은행들에게 분배해줍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에 명절을 위해 출금을 하러 가면 신권을 받게 되는거죠.

 

 이와는 별도로 명절에 특별히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자금을 풉니다. 물론 이거는 신권과 관련은 없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정책적 대출을 해주는것인데요. 한국은행이 직접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을 해주는것은 아니고 한국은행이 총액 얼마 정도의 금액을 저리로 시중은행에 빌려주면 그 돈을 가지고 적절한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자금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싸게 빌려왔기 때문에 은행 인건비나 마진등을 제하고라도 다른 대출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일시적인 대출이긴 합니다.

 

 이를 다른말로 총액한도대출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2번식 큰 자금수요 이벤트가 있어서 그나마 경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는 분명합니다. 어떨때는 크리스마스다, 무슨데이 무슨데이 만드는것이 마치 정체된 수요를 조금이나마 키우고자 하는 생산자들의 노력이 아닌가 싶을때도 있구요. 그중에는 발렌타인데이나 빼빼로데이와 같이 성공한 케이스도 분명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명절에 방출되는 현금 흐름에 대한 궁금증이 다소나마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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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일부 금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출모집인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과연 대출모집인이라는 사람들 믿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식 등록된 모집인이라면 믿어도 됩니다.

 대출모집인 제도는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제도 입니다. 대출을 알아보거나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방문이 필수입니다. 전화상으로 아무리 문의해봐야 내방해야한다는 이야기만 듣게되죠. 시간이 많은 사람이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겠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당 직원이 출장을 나가는경우도 드물죠. 이런경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출모집인 제도가 있는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모집인 회사와 계약을 해서 계약된 회사의 직원들이 대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대출 영업 및 서류작성을 받게 됩니다. 대출을 성공시키면 대출금액이나 대출 건수에 비례하는 수수료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대출모집인들은 신용대출보다는 개인사업자대출이나 부동산담보대출(아파트담보대출)을 많이 영업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면 10에 8,9은 대출모집인 입니다. 부동산 상담 및 거래시에 대출을 연결하기가 가장 좋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여기저기 다녀야할 필요도 없고 대출모집인이 필요한 서류를 다 받아가니까 편하기도 하구요. 부동산업자는 거래가 성사되어야 수수료(일명 복비)를 받게되는데 이렇게 대출도 쉽게 받게 해준다 하면 성사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동산도 선호하는 편입니다.

대출과정에서 수수료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출과정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대출과 관련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절대적으로 불법입니다. 대출모집인의 수수료는 오직 금융기관으로부터만 받게끔 되어있으며, 이용자(대출하는사람)에게는 일절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혹시나 대출성사의 핑계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절대로 응하면 안됩니다. 이말은 곧 비정상 대출업자라는 말과 같습니다.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진지 확인한뒤에 설명과 이율이 타당하다 싶으면 대출을 진행해도 무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 대출모집인은 그저 서류접수를 대행하는 정도이지 대출모집인이 직접 대출을 진행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무슨말이냐면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서 서류를 검토후 대출가능 여부를 알려주는것이지 대출모집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대출이 진행되는것은 절대 아니라는것이죠. 대출모집인은 영업을 하는 직군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가능성이 높은쪽으로 이야기할겁니다. 이런 부분만 믿기에는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것을 유념해야합니다.

 대출모집인과 대출진행을 하기로 했다면, 대출모집인이 나의 서류를 가지고 어느금융기관 어느지점에서 대출을 진행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지점에 따라서 대출모집인을 이용하는 지점도 있으며 이용하지 않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대출관련내용을 다른지점에 문의하게되면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러니 어느금융기관인지 어느지점인지는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대출모집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성사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차라리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대출을 처리하면 이자가 낮아지거나 비용을 줄일수 있지 않을까요? 경험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대부분은 이율 차이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모집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가 발생되는것은 사실이나 그것으로 이율로 차별을 한다면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을것입니다.

 극히 드문 예가 되겠지만, 제가 예전에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심사를 진행했을 때에는 직접 방문하는 고객보다 금리가 오히려 낮아지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지점에서는 대출영업에 목마르지 않았던 터라 최저이율보다 조금 높여서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진행했지만 대출모집인의 경우에는 각각 다른 금융기관에서 계약된 대출모집인들 끼리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금리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러다보니 의도치 않게 상품에서 허용하는 최저금리를 가지고 영업을 하게되어 그런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러면 또 한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혹시 대출모집인이 본인에게 수수료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금융기관에만 대출을 몰아줘서 낮은 금리의 상품은 안내조차 받지 못하고 대출모집인 맘대로 상품이 선택되지는 않을까? 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대출모집인은 단 1개의 금융기관과 거래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대출모집인이 두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비정상 불법 대출업자 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출모집인이라면 단 1개의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품에 있어서 대출모집인에 유리한 금융기관이 선택되는경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은 어떻게 조회를 할까요?

 대출모집인 조회 : http://www.loanconsultant.or.kr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인 사이트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출모집인은 여신금융협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http://www.creifia.or.kr)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대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련한 제도이니 만큼 꼼꼼히 비교해서 내가 편한 대출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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