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간 만에 포스팅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런저런 이유에서 또다시 소홀하게 되었었습니다.  올해 목표는 운동 다짐 하듯이 다시 한번 블로그에 집중하는것인데... 잘 될런지는 무르겠네요 ㅎㅎ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거나 물건을 구입하면 영수증에 항상 붙어나오는 항목이 바로 부가가치세 입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10%를 무조건 내게 됩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금액만큼은 공제 받거나 나중에 돌려받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들은 이용할 수 없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최종 가격에 대해서 10%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되어있네요.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출처: http://nts.go.kr/tax/tax_04.asp?cinfo_key=MINF6520100726151745&menu_a=400&menu_b=100&menu_c=100&flag=04

대략 물건을 구입하면 10%내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바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오늘 저녁을 먹기위해서 라면 한봉지를 800원에 구입했다면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했을겁니다. (납부 했다는 뜻은 물건값에 포함해서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라면의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것이죠.


하지만, 분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라면을 팔기위해 라면 한봉지를 구입하면 이때엔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선은 분식점 주인도 라면을 구입할때 800원의 10%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소비자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식점 주인은 라면의 최종소비자가 아니죠. 분식점 주인이 구입한 라면은 팔기위해 구입한 것이라는 것을 국세청에 증빙을 하면 라면을 구입할 때 납부했던 10%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합법적인 매출 신고도 이루어 져야 겠죠.


부가가치세의 목적 자체가 최송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소비자들은 환급받을 수가 없는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myeva
,

일반적으로 예금자보호법 그러면 대부분 개인이 가입한 은행 예금이나 보험상품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품은 개인만 가입하는것이 아니라 법인도 상당히 많이 가입하는 편입니다.


사실상 금액만 따져본다면 법인명의로 가입하는 예적금, 대출, 보험상품이 훨씬 큰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요 과연 법인명의나 사업자 명의로 가입한 저축성보험상품도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될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예금자보호법에 해당하는 예적금, 보험상품은 개인, 법인 구분하지 않고 모두 5천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5천만원이나 가입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편은 아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이유에서 거액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막상 가입은 하면서 회사가 망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법인명의도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과 관련하여 한가지 꼭 알아두실 사항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받는 은행의 예금과 적금은 나중에 은행이 탈이 나더라도 내가 낸 돈의 원금은 물론 이자 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 한도로 보호받게 됩니다.


그러니 은행이 망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지급받는 시기에 문제가 약간 있을 뿐 예금 자체가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금전적 손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저축성 보험은 예금자보호대상이 되지만 전혀 다른 조건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만일에 보험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예적금처럼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 한도로 보장받는것이 아닙니다.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보호 받는 금액이 원금과 이자가 아닌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즉, 내가 낸 납입금이 5천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해약기준 해약환급금이 5천만원 이하라면 내가 나중에 받게되는 금액이 5천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 기업의 고객은 다른회사로 인수되는경우가 많은데, 상품이 너무 손실이 클것 같으면 인수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적인 해약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저축성 보험은 해약시 원금이나마 돌려받으려면 7년 가까이 지나야 하고 또한 통상적으로 10년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입한 금액도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저축성보험이 분명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받는 상품임에는 분명하지만, 만일에 사태가 벌어진다면 해약환급금이 보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


날이 갈수록 삶은 팍팍해지고, 급여는 오르지 않으니 앞길이 캄캄하기만한 요즘입니다.


직장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월급은 요지부동이죠. 이러다 보니 결국 몇안되는 선택지는 바로 부업입니다.


대리운전, 포장마차 등등 투잡 종류도 여러가지죠.


이런저런 이유에서 투잡으로 그나마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데 보통은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면 꺼려지는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회사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사실을 알게될까봐여서죠.


개인사업자 등록인데 그걸 왜 신경쓰냐 하실수도 있겠으나, 가뜩이나 살얼음판 같은 직장생활인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안하고 밖으로 나가 돈을 벌려고 한다는 인상을 줄수도 있고 또한 알수 없는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내면 회사에서는 알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어렴풋이 알게 된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면 그 자체만으로 회사에서는 그 사실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자동으로 통보해주지도 않구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회사에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렴풋이 알게 된다는 말은 무엇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곳에는 언제든 따라다니는것들이 있죠. 그중에 재미난 한놈 덕분에 그 사실이 유출(?)되게 됩니다. 바로 국민연금 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일정 금액만큼 연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금 금액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최고 36만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는것이죠.


직장에서 월소득 400만원 이상이라면 이미 매달 국민연금으로 36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은 직장의 급여소득외에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추가로 발생해도 총합은 36만원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급여는 얼마니까 그에따르는 국민연금,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얼마니까 또 그에 따르는 국민연금. 이렇게 무작정 나눠지는것이 아니고 이렇게 계산된뒤에 통합으로 다시 계산하여 36만원이 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들어 400만원의 급여소득자가 회사 몰래 개인사업자를 등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기존 급여에서 매달 36만원 정도를 떼서 납부하게 됩니다. 이 업무는 회사에서 대신 처리해주죠. 그런데 이분이 부업으로 대박을 쳐서 월 400만원의 추가소득이 생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분의 총 소득인 800에 대한 통합 국민연금 36만원만 납부하도록 일부 조정하게 됩니다.


다시말하면 소득이 생겨서 국민연금 부담 부분이 생기면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회사에 이 부분을 알려줍니다. '앞으로는 이분의 급여에서 36만원을 떼지말고 그에 반인 18만원만 국민연금으로 계산해서 처리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바로 이때에 회사에서는 직장인의 개인사업자 등록 및 소득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것이죠.


이러한 상황 전개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회사에서 전혀 할 수가 없지만, 소득이 생기고, 국민연금 금액의 차이가 생김으로써 개인사업자의 등록 사실 여부가 알려지게 되는것입니다.


만일에 개인사업자 소득이 없다면 이런걱정은 당분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


대한민국에 수많은 투잡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Posted by myeva
,


 요즘에는 현금영수증의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작은 편의점이나 어딜 가더라도 현금영수증 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현금영수증 처리를 먼저 해줄까요? 라고 묻는정도입니다.


보통은 금액이 크지 않으면 번호 불러주기가 귀찮아서 현금영수증 처리 해줄까요? 라는 대답에 괜찮다고 대답하고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으니 영수증에도 현금영수증 관련 정보가 없어야 맞을텐데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번호 또는 처음 보는 번호로 이미 현금영수증이 등록되어있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난 분명히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말이죠. 혹시 누가 나 대신에 소득공제를 위해서 편법으로 내 영수증에 자기 번호를 등록한건 아닐까요?


이런 상상을 하기가 쉬울것 같은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려면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해야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금액이 몇천원 몇백원 되는것들은 사실 그거 불러주고 하는게 더 수고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편의점이나 해당 마트에서는 추후에라도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임의의 번호를 등록한뒤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줍니다.


이것을 다른말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그냥 버려도 상관없게되고 필요에 따라 집에가서 내가 직접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처리는 국세청 홈텍스(https://hometax.go.kr)홈페이지 에서 현금영수증 메뉴 - 현금영수증 수정 항목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읽게되면 뭔가 조금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처리도 안해주려고 하는게 정상인데 왜 스스로 이렇게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려고 하는걸까요?


그것은 스스로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처리를 하면 현금영수증 건당 15원 내외의 리베이트를 받게됩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비용 원가가 10원도 안하는 금액인데 이것을 자진발급 했다고 원가보다 훨씬 많은 (약 두배) 비용을 리베이트로 환급해주기 때문에 사실 소액 건수가 많은 개인사업자에게는 자진발급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수수료를 챙길 수 있으니 좋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수 있으니 좋고 누이좋고 매부좋은 자진발급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임의의 현금영수증 처리 번호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집에서 간편(?)하게 현금영수증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myeva
,


곧 있으면 봄입니다. 아직은 꽃샘추위 때문에 패딩을 포기 하지 못하지만, 봄이 오는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봄이 되면 날씨도 따듯해지고 옷들이 모두 화사해집니다. 백화점 및 번화가에서는 화사한 봄옷을 파는데 정신이 없을것으로 생각되네요.


이런 봄 기운을 만끽하기 위해 새봄옷을 사는경우가 많을텐데 대부분은 기성복 그대로 입는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하지만, 정장이라던지 좀 비싼 옷을 구입하거나 또는 패션에 조금 민감한 분들은 구입하면서 항상 수선을 맡기게 될겁니다.


본인들이 자주가는 수선집이 있다면야 사실 상관없는데 대부분은 옷을 구입하면서 수선까지 같이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그런데 옷을 구입할때엔 카드든 현금이든 전혀 구분없이 잘 받아주고 현금으로 한다고 해도 현금영수증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수선비 만큼은 절대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안해주려는 옷가게가 대부분일겁니다. 이건 왜 그런걸까요?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이건 사실 자칫 잘못하면 탈세의 목적이 있는것은 아닐런지 의심하기가 쉬운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옷가게에서 옷을 구입하면서 동시에 수선을 맡기게 되면 옷 가게에서 직접 수선해주는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은 옷가게 인근에 위치한 수선집에 맡기게 되죠. 이때 옷가게는 별도의 마진을 남기지 않고 그냥 수선비용과 옷을 전달하는 느낌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과정에서 옷가격을 계산할때 전달할 수선비를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게 되면 수선비에 대한 부가세 부분을 더 손해보게 되죠.


수선비가 약 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실제 수선집에 만원을 건네주고서는 본인들은 천원 이상의 손해를 더 봐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가게에서 옷을 판매하면서 수선비는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지 못하는것이죠.


그러면 수선비는 절대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불가능한것이냐? 한다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사실 그것이 가능한 방법은 옷만 옷가게에서 구입하고 수선은 직접 수선집으로 가서 결제를 하는것이죠. 그러면 카드든 현금영수증이든 상관없을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조심해야 할것이 있는데, 모든 수선집이 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줘야 하는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매출 24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이며 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면 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상당수의 수선집들이 영세한것을 감안 한다면 반드시 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것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Posted by myev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