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잘 쓰이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부동산 거래나 목돈이 오가는 곳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표는 편리한 이점도 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어느정도 있습니다.

한번씩 당황해본 적이 있으실텐데요, 자기앞 수표를 입금하고나면 통장에는 입금 표시가 되지만, 출금가능금액에는 반영이 안되는 경험 말이죠.

왜그런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수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는 사고가 접수된 수표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하루 또는 이틀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단, 다른은행의 수표를입금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른은행의 수표를 입금하러 가면 우선 위조여부를 바로 확인하지 않고 우선 입금 처리는 해줍니다. 아까 이야기 한것처럼 입금 처리는 해주지만 그 금액이 출금가능 금액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이렇게 은행에서 입금을 하면 업무가 종료된 뒤 다른은행 수표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본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본점에서는 각 은행별로 분류해서 밤 사이에 발행한 은행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수표를 받은 은행은 그 수표가 진짜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여부까지 확인해서 오후 2시까지는 결과를 통보해주고 현금을 건네줍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출금가능 처리가 되는것이죠.

실시간 이체 실시간 통보 등이 익숙한 시대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하루나 이틀이 걸린다는건 참 답답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수표를 받는 즉시 해당 은행에 가지고 가서 진짜여부를 검증받고 다시 현금을 돌려받는 업무를 하기에는 다른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기가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ATM과 같은 자동화 기기에 입금되는 다른은행 수표는 수표 수거가 다음날 오전에 이루어지고 마치 다음날 입금된것과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되기 때문에 ATM에다가 저녁에 입금하는 수표는 사실상 2일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표를 가지고 있는사람이 정 급하게 수표를 써야 한다면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주 거래은행에 가기보다는 수표를 발행한 은행에 직접 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됩니다. 발행한 은행에서는 수표가 입금되는 즉시 진위여부 판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수표는 편리함에 비해서 사건사고가 워낙 많이 나는 수단이다 보니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외국 특히 미국에서는 아직 아주 널리 쓰이고 있는 수단이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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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신용카드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어딜가나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은 거의 가지고 다닐 일이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카드결제를 하기 위해서 실제 카드를 꺼낸뒤에 카드 단말기에 읽히고 그뒤에 서명을 해서 결제가 완료됩니다. 물론 요즘에는 서명을 일부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나 보험회사 같은경우에는 조금 특이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밀번호도 안알려줬는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가 되는것이죠. 특히 홈쇼핑 업체가 매우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쉽게 결제됩니다.

이건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걸까요?

정답은 바로 해당 쇼핑몰(보험사 등)에서 카드사와 별도의 제휴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런것이죠. 홈쇼핑회사에서 고객들이 쇼핑을 할 때 카드번호 유효기간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모두다 전화로 알려달라고 하면 고객들이 불안해서 결제를 하기 꺼려할 수 있습니다. 홈쇼핑 직원이 비밀번호와 카드번호를 몰래 빼돌려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고 여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홈쇼핑에서는 카드회사와 제휴를 맺습니다. 우리가 고객으로 부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물어서 전달할테니 비밀번호 없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요청을 하는것입니다. 카드사에서는 이러한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겠으나, 홈쇼핑 정도의 큰 업체라면 일부러 사기치지도 않을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홈쇼핑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되긴 하겠고 또한 결제가 쉬워지면 자기네들의 카드사 매출도 올라갈 수 있으니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땅파서 장사할 수는 없으니, 그러한 조건으로 결제를 받아주면 일부 수수료를 받도록 제휴를 맺어둡니다.

대신에 아무나 막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주진 않습니다. 최소한 홈쇼핑 스스로가 본인확인 및 카드결제와 관련한 결제 수락 여부를 녹취로 남겨서 본인이 직접 결제했다는 증거를 남겨놓도록 합니다.

이런 내부적 사정 덕분에 우리들은 손쉽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것이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과연 진짜 소비자를 위한 상황인지 기업을 위한 상황인지 조금은 의문스럽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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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국돈인 위안화 환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한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지간한 유명한 관광지에는 중국인을 위한 안내문구와 설명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 만큼 가는분들도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중국에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해야하는 중국 위안화 환전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위안화는 기축 통화로 사용하려는 노력이 있을 만큼 그 유통량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나 일본 엔화 유럽 유로화 등과같이 비슷하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위안화가 은행에만 가면 좀 까다로운 녀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달러, 일본 엔화, 유럽 유로화등 유명한 외국돈을 은행에서 환전하게 되면 은행에서 가지고 가는 수수료 비중도 적거니와 수수료를 깎아주는 환전우대도 상당히 잘 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중국 위안화 만큼은 다른 통화에 비해서 수수료도 엄청 쎄고 우대도 거의 해주지 않습니다.

아래는 우리은행의 9월 27일자 환율 상황입니다.

위 표에서 현찰 사실때 부분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외국돈을 환전하러 가게 되면 적용되는 환율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스프레드율 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은행이 먹는 수수료 부분이죠.

표에서 보는것과 같이 미국 달러부터 대부분의 통화는 2% 이하의 스프레드율(수수료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수료율이 2%라는 말은 외국돈 100만원치를 환전하려고 하면 외국돈 100만원치와 수수료 2만원이 합쳐진 102만원을 내야 바꿔준다는 이야기죠.

이 수수료도 적지만, 거의 기본적으로 환율우대 50%이상은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 위안화를 보시면 스프레드율이 갑자기 5%로 뜁니다. 2% 이하의 수수료를 먹는 다른 통화화는 다르게 중국 위안화는 5%나 먹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환전우대에서는 위안화 부분은 쏙 빠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체감되는 수수료는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중국 위안화의 환전 수수료가 비싼 상황 자체를 알았으니 이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아직은 위안화가 조금 귀하기 때문입니다.

귀하다는것이 무조건 좋은것은 아니고, 우리가 살때는 비싸게 사야하지만 반대로 팔기도 어려운것이라 우리가 위안화를 다시 한국돈으로 바꿀때는 또다시 비싼 수수료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은행에서 위안화를 수급할 때 매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직은 달러같은 통화와는 다르게 한국 원화를 중국 위안화로 바로 바꿔주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위안화를 준비하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꾼뒤에 그것을 다시 위안화로 바꿔와야 합니다. 달러는 세상에 그 어떤 돈이든 바꿀 수 있는 최강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이죠.

반대 역시 동일합니다. 은행이 고객의 위안화를 받아서 한국 원화로 바꾸려면 중국 위안화를 가지고 외환시장에서 달러로 바꾼뒤에 다시 원화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 환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비중이 다른 통화에 비해서 높아집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비싼 통화를 쓰는 나라에 여행할 예정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은행에서 수수료율(스프레드율)이 높은 통화(외국돈)는 한국에서 무리하게 높은 수수료를 물어가며 환전하기 보다는 달러로 우선 바꾼뒤에 해당 국가에 도착해서 현지 통화로 다시 환전하는것이 한국에서 높은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으니 달러를 준비해서 출국하는것이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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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동일하게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채와 채무이죠.


기업의 회계상에도 자주 쓰이는 용어가 채무이고, 특히 국가 재정에 관련되어 나오는 이야기도 국가채무 국가부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채무나 부채나 둘다 빌려서 갚을돈인데 뭐가 다를까 싶죠? 오늘은 이 두단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빚! 이것은 채무에 가깝습니다.


채무는 돈을 빌린뒤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증서를 쓰게 됩니다.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차용증을 쓰겠고 은행과 개인간에는 약정서를 씁니다. 그리고 국가가 개인이나 외국에 돈을 빌릴때에는 국채를 발행하게 되죠.


채무는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아야 합니다.


만약 만기에 돈을 갚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되고 경찰이 출동하고 부도가 발생하고 등등 법적으로 큰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돈들을 모두 채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채는 무엇이냐? 부채는 그러면 갚지 않아도 되는것이란 말이냐? 하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채는 채무를 포함해서 다른 개념의 빚이 더 들어가 있는것이죠.


일반적으로 기업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고객들에게 1년치 이용료를 선납받고 서비스하는 회사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돈을 받자마자 그 전부를 모두 수익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에 해지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용중에 남은 기간만큼의 비율로 부채로 잡게 됩니다. 돈은 받았지만, 앞으로 서비스 또는 환불로도 빠저 나갈 수 있는 돈이죠. 아직은 내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 비용을 만기 까지 갚아야 하는것은 아니죠. 만기에 금전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부도가 발생한다던지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가로 잠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국가가 발행한 국채는 분명 채무입니다. 하지만 이 용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빚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가 다른 금액이 산정되는것이죠.


국가 부채는 국채로 발행해서 갚아야 할 돈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들이 진 빚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업들은 빚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당장에 갚지 않아도 큰 문제 없는 돈들이고 언젠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할 빚들이기 때문이죠. 


국가가 직접 공기업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들이 모두 국가 채무로 잡히겠지만, 별도의 법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채무에는 잡히지 않고 국가 부채에는 포함되게 되어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많다고 해서 국가 재정위기가 위급한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많으면 그것은 진짜 위험한것이죠. 국가 부채는 사실 해당국가의 국민이 짊어지고 가야할 짐이 아닐까 싶네요.


최근 논란의 여지가 많은 해외자원투자나 기타등등의 공기업 실패 사례가 이 국가부채를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것은 참고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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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예금자보호법 그러면 대부분 개인이 가입한 은행 예금이나 보험상품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품은 개인만 가입하는것이 아니라 법인도 상당히 많이 가입하는 편입니다.


사실상 금액만 따져본다면 법인명의로 가입하는 예적금, 대출, 보험상품이 훨씬 큰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요 과연 법인명의나 사업자 명의로 가입한 저축성보험상품도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될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예금자보호법에 해당하는 예적금, 보험상품은 개인, 법인 구분하지 않고 모두 5천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5천만원이나 가입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편은 아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이유에서 거액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막상 가입은 하면서 회사가 망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법인명의도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과 관련하여 한가지 꼭 알아두실 사항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받는 은행의 예금과 적금은 나중에 은행이 탈이 나더라도 내가 낸 돈의 원금은 물론 이자 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 한도로 보호받게 됩니다.


그러니 은행이 망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지급받는 시기에 문제가 약간 있을 뿐 예금 자체가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금전적 손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저축성 보험은 예금자보호대상이 되지만 전혀 다른 조건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만일에 보험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예적금처럼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 한도로 보장받는것이 아닙니다.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보호 받는 금액이 원금과 이자가 아닌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즉, 내가 낸 납입금이 5천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해약기준 해약환급금이 5천만원 이하라면 내가 나중에 받게되는 금액이 5천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 기업의 고객은 다른회사로 인수되는경우가 많은데, 상품이 너무 손실이 클것 같으면 인수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적인 해약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저축성 보험은 해약시 원금이나마 돌려받으려면 7년 가까이 지나야 하고 또한 통상적으로 10년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입한 금액도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저축성보험이 분명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받는 상품임에는 분명하지만, 만일에 사태가 벌어진다면 해약환급금이 보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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