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블프 시즌이 다가옵니다. 미국 라디오 채널에서는 이제 캐롤도 곧잘 나오고 있네요. 확실히 미국은 쇼핑시즌이 확실히 느껴지네요.

블프 시즌에는 주로 인터넷으로 쇼핑하시는 분이 많지만, 직접 여행가서 쇼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환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은행 마다 환율이 다르게 책정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예를들어 오늘 오전 10시에 환전을 한다고 치면 신한은행에서 환전할 때와, 우리은행에서 환전할 때, 하나은행에서 환전할때 모두 환율이 다릅니다.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정해지는것인데 왜 은행마다 공시환율이 다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달러 같은 외화는 외환 시장에서 사와서 내다 파는 물건이기 때문이죠. 쉽게 비교할 수 있는것이 주식입니다. 

주식은 같은 순간에 산다면, 삼성증권에서 사는것이나, 현대증권에서 사는것이나 가격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개인도 주식시장에 직접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외화는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행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신 사다 주게 됩니다. 대신 사다주는 대신에 일정 수수료를 추가로 받고 환전해주는것이죠.

사실 은행마다 공시환율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외환시장이 안정적인 시기라면 사실 어느은행에서 환전하더라도 거~의 동일한 시세에 환전이 가능할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공시환율에 환전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환전된 금액은 여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수료의 기준 차이죠.

모든 은행이 환전을 해줄 때 기준환율 + 일정비율의 수수료 형태로 외화를 사고 팝니다.

여기에서 기준환율은 같더라도 수수료의 비율이 다른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은행은 1%, 어떤은행은 0.7% 이렇게 수수료 기준이 다릅니다. 이러한 외화수수료는 사실 사람들이 관심을 잘 가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은행홈페이지마다 외환 안내 페이지에 가시면 각 외화마다 적용되는 수수료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환전하러 가시기 전에 외환 수수료 부분도 따져가며 환전하시면 더욱 아낄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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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식시장과 비슷하지만, 달러 같은 외환을 사고 팔 수 있는 외환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주식시장은 이미 흔하게 알려져 있죠. 쉽게 계좌도 만들 수 있으며, 증권회사들이 각자 잘 만들어놓은 HTS 프로그램을 통해서 쉽게 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외환시장은 어떤점들이 다를까요?

우리가 보통 주식거래를 하게 되면 증권회사를 통하긴 하지만, 실제 거래되는 장소는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주식을 거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환시장은 주식시장과는 조금 다르게 두군데에서 거래하게 됩니다.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두군데에서 외환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능 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주식거래 시장과 동일합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주식처럼 외화가 실시간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가격도 거래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변화합니다. 하지만, 은행 창구에서는 그 가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환정하는것은 각 은행마다 두 거래소에서 외환 거래를 담당하는 직원이 얼마정도에 정해주면 그것이 은행 창구에서 거래 가능한 달러 가격이 됩니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주식의 경우에는 그날 종가가 3시 30분에 최종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그날의 종가가 됩니다. 하지만, 외환의 경우에는 3시 반에 거래되는 가격이 그날의 종가가 되는것이 아니라 그날 거래된 모든 외환(달러)의 가격을 다 합한뒤 평균을 내어서 그날의 종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작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3시반에 거래가 종료되면 다음날 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외환시장의 경우에는 거래시간이 종료되더라도 NDF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달 뒤의 달러 가격을 가지고 거래하는 선물시장인데 이 시장은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의 오르고 내리는것을 감안해서 거래하고 싶다면 이러한 시장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외환시장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지만, 상식 수준에서 외화가 국내에서 어떻게 거래되는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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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약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도 달러를 원화 처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매일매일 원달러 시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도 문제, 많이 낮아져도 문제죠.

차라리 이렇게 걱정을 달고 살 바에 차라리 달러를 원화처럼 사용하는것이죠. 실제로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시행중인곳이 있습니다. 라이베리아, 파나마 같은 나라는 그냥 달러를 자국 통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 투자자들도 매우 좋아할것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의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기껏 벌어놓았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익낸것을 고스란히 내놓게 되는 꼴이 되죠. 물론 그 반대의 경우는 다행일 수도 있구요.

이렇게 몇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준금리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뭐 그리 대단한거냐 싶으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숫자입니다.

만일에 미국과 같이 한국에서도 달러를 사용한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 경기와 한국경기는 항상 같이 움직이지는 않을겁니다.

미국은 경기가 좋고 한국이 경기가 나빠진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할것이고, 한국은 기준금리를 내리려고 할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당연히 미국에 저축이나 투자를 하겠죠? 대신에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은 죄다 한국에서 돈을 빌리려고 할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요즘과 같은 분위기에서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5% 수준에서 이자를 주지만, 한국은 극도로 경기가 나빠서 0%대 금리라고 생각해보면 더더욱 말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달러를 빌린다음에 미국에다 저축하면 무위험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건 말이 안되죠. 과거 일본이 대출 금리가 극도로 낮을 때 일본 자본을 많이 빌려온 상황을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빠를듯 싶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른나라 통화를 자국통화로 사용할 수 없는것이죠. 만일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머리 복잡하게 원달러 계산하지 말고 달러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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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저금리 상황이 유지되고 또 조만간 또한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미국은 금리를 소폭 올리고 있지만, 아직은 한국에서는 좀 먼 이야기 같네요.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아직은 금리 상승의 시기는 좀 먼나라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또다른 투자수단을 찾아나설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사실상 은행의 금리는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워 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보면 어디에 투자할까~ 고민하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투자 수익률이 다들 대동소이 하고 비슷비슷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별도의 비용이 적은 상품을 가입하는게 유리한데요, 그러다보면 결국 선택선상에 나타나는것이 바로 상장지수펀드 즉, ETF 입니다.


ETF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저렴한 운용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TF도 결국 펀드인데 왜 ETF는 유독 운용보수(수수료)가 그토록 저렴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펀드는 내가 일일이 투자처(주로 주식)를 찾기 어렵고, 매일매일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 경력이 많은 투자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내 대신에 자산을 운용시켜 수익을 만들고 그 댓가로 운용보수(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펀드는 증권회사나 은행을 통해 다양한 서류를 통하여 가입해야 하고 제약 조건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ETF는 재미있게도 그러한 투자 전문가가 없는 펀드입니다. 뭔가 말이 이상하죠? 그럼 어떻게 수익을 결정하고 운용하게 될까요? 바로 이부분이 핵심인데요, ETF는 사전에 정해진 종목에 정해진 비율만큼 투자하기로 정해놓은 투자상품입니다.


ETF를 만들때에 이러이러한 종목에 이러이러한 비율로 무조건 투자한다는 조건을 만들어놓고 그대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은것이죠. 그러니 전문투자자는 ETF를 만드는 시점에만 간섭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ETF는 사람에게 줄 운용보수(수수료)가 매우 적거나 없습니다.


ETF는 초반에는 거의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에 제한되어서 선택의 폭이 넓지 못했으나, 지금은 ETF 섹터 종목만 해도 다양합니다. 은행종목 위주의 ETF, 조선주 위주의 ETF 등과같이 업종별로 나뉘어저 있기도 합니다.


ETF는 거래 부분에서도 일반 펀드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사전에 정해진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별도로 복잡한 계약서가 필요 하지 않고 증권시장에서 일반주식처럼 장중에 원하는 금액에 매입과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환금성이 매우 좋아 펀드보다 인기가 많아지고 있죠.


ETF는 어떻게 생각하면 환율하고 비슷하기도 한데요, 달러가 올랐을때 팔고 달러가 내렸을때 사는것 처럼 ETF도 이와 유사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KODEX와 같은 종목은 KOSPI200을 추종하기 때문에 개별종목의 상태를 신경쓰지 않고 지수 자체만 고려하면 되니 어떻게 보면 좀더 간단한 투자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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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말이되면 해외에 나갔던 여행객들이 거의 대부분 귀국하게 되는 시점이 됩니다. 즐거운 해외여행 끝에는 한가지 관문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세관검사 입니다.


 세법에 따르면 1인당 미화 400불($400)까지의 물품은 면세가 됩니다. (참고 : http://www.airport.kr/iiacms/pageWork.iia?_scode=C0102020500)  하지만, 그 이상 가지고 오게 되면 관세를 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그이상 구입한 물건을 가지고 올때 신고하면 얼만큼의 세금을 내게 될까요?


 물건 뿐 아니라 미화 1만불($10,000)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역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신고하게되면 어떤 비용 부담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전, 면세점에서 파는 물건이 싼 이유를 먼저 이야기 해야 할것 같습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건들이 비교적 금액이 저렴한 이유는 바로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면세점은 통상 공항의 출국장에 위치해있는데요, 출국할 사람들이 구입하는 물건으로 어느나라에서 사용될지 알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세금을 과세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금액으로 판매가 가능한것이죠. 단순히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정부가 주최하는 사은 행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출국예정인 해외여행객들이 "Tax Refund"를 명시한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출국을 전제로 해서 세금을 환급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논리로 해외여행객들의 물건중 새로구입한 물건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요, 물건에 대한 세금은 단순 소비세 성격 뿐 아니라 국내에서 해당 물건을 사용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갖춘것에 대한 댓가라고 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의 어거지가 있는것은 사실이죠.


 어쨌거나 내가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이 $400이 초과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약 20%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행여나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30%의 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양심껏 신공해야 하겠습니다.


 일부 여행객들이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들여오다가 세관에 걸려 관세를 부과받았는데 관세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해당 물품은 압수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압수된 물건중 끝까지 세금납부를 거부한 물건들이 통상 경매나 기타경로를 통해 국내에 판매가 됩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은 그렇다치고, 그럼 현금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세관에서는 미화 1만불($10,000) 이상 소지하고 입국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만일에 신고를 하면 내야하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소지한 현금을 신고하게 되면 따로 부과되는 세금이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원래 통상적인 외화 목돈는 은행을 통해서 주고 받게 되는데, 이렇게 외화를 현찰로 이동하게 되면 정부에서 외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로 이용될 뿐입니다. 금액이 크다고 해서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외화라면 의심의 소지가 있겠죠. 그것이 아니라면, 출처가 분명한 외화라면 신고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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