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인들의 공공의 적(?)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안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겁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신고하는 소득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임의가입이 아닌 이상에 별도로 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는 소득이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늘어난 만큼 솔직하게 신고하고 늘어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은게 현실이죠.

이렇게 늘어난 소득 때문에 약간의 여윳돈이 생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적금을 넣자니 이자가 너무 적고 금방써버릴거 같고, 투자상품은 위험해서 투자하기는 좀 그렇고...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 납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납입하던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을 추가납부를 할 수도 있고,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배우자의 임의가입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더 나은 방법은 배우자의 임의가입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향후 수령하는 연금의 수익률은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하는 고소득자보다는 국민연금을 적게 내는 저소득자의 수익률이 더 높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책정되는 국민연금은 신고되는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하는 사람은 고소득자, 적게납부하는 사람은 저소득자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윳돈이 있다고 해서 추가납부를 하게되면 국민연금 입장에서 향수 국민연금 수령시 그 사람은 고소득자로 판단하게 되어 수익률 부분에서 약간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윳돈이 생겨서 국민연금 납부 비중을 높이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분이 임의가입하는 형태로 투자하시고, 이미 두분다 납부하고 계시다면 두분 중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적은 분께 추가납입을 하시는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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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국민노후 안정을 위한 제도이며 동시에 공공의 적(?)과 같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국민연금 해약(해지)를 하기위해서 이 글을 찾으셨다면,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은 해약이 불가능하니 지금 해약을 하고자 하시는분은 그만 찾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 99년 까지는 국민연금 해약이 가능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는경우에 퇴직금 받듣이 국민연금도 해약해서 해약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해약한 분들 중에 나중에 되어서 다시 재취업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 보통은 국민연금에 새로가입해야 하는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경우에 새로 가입하기 보다는 추후납입제도를 절대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6/0200000000AKR20161206150400017.HTML

위와 같은 기사를 참고해보면 대부분의 경력단절여성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복잡한 제도를 이용하지 말고 그냥 새로 가입해서 새로 시작한 뒤에 나중에 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수령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추후 납입 제도를 이용하는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그이유는 그 시절의 금리 때문입니다.

운용되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그 시절의 금리에 맞춰 결정됩니다. 그런데 추후 납입 가능 기간이 과거기간이라면 지금 새롭게 가입하는것보다 더 높은 이자를 적용받기 때문에 추후 납입제도를 이용하여 과거에 납입하지 못한 금액을 모두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지금이 초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갑작스럽게 금리가 과거 어느때 보다 지금이 더 높아진다면, 추후납입제도를 이용하는것 보다 지금 새롭게 가입하는것이 훨~씬 이득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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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힘들어진 한국을 피해 외국으로 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생활이 팍팍해졌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민을 계획하다보면 한국내 나의 자산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게 되고 그 자산들을 현금화 하고 청산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국민연금인것 같습니다.

내가 피땀흘려 반 강제(?)로 납입하던 국민연금은 과연 이민을 가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 해드리면 모두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민을 갔건 가지않았건 내가 낸 국민연금은 수령시기가 되면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매달 입금시켜 줍니다. 이것은 본인이 한국에 있건 외국에 살건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한 외국인에게도 수령할 나이가 되면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매달 수령해야 하는 국민연금을 이민을 가게 되면 옵션이 하나 더 생깁니다. 바로 일시불 수령입니다.

일시불 수령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반환일시금 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위에 언급한 국외로의 이주 즉, 이민이 해당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본인이 기존에 납부해온 국민연금 전액에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 쳐줍니다. 이자는 일시금 수령시점 기준의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맞춰서 지급하게 됩니다.

내국인에게는 없는 옵션이 이민자에게 있다는 사실이 좀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부분도 잘 챙기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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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가입하게 되어있고, 그외에 사람이라면 필요에 따라서 가입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지금 열심히 내고는 있으나 나중에 제대로 돌려 받을지 걱정이 많이 되는것이 바로 이 국민연금이죠. 그런데 이런 국민연금이 나중에는 또 소득세로 계산해서 다시한번 세금의 대상으로 변화됩니다.


지금 내는것도 아까운데 나중에 다시 소득세의 대상이 된다니 ㅠㅠ 이렇게 억울한게 또 어디있을까 싶네요.


하지만, 연금소득도 엄연한 소득이 되기 때문에 과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나중에 내가 내야할 세금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가지고 있다면 그 충격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선 연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죠.


공적연금은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민연금을 이야기 하는것이고, 사적연금은 개인적으로 보험회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연금을 이야기 합니다.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라 함은 그냥 연금 줄때 소득세를 기준에 부합하게 미리 떼고 준다는 이야기죠.


공적연금 이외에 연금은 최고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고 5%이고 70세 이상부터 80세 미만이면 4%로 줄어들고 80세 이상이라면 3%로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뭐 당연하다 싶은 내용인데요, 조금 이야기 나올만한것은 바로 종합소득세죠.


여기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조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공적연금은 추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달 월세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겁니다.


사적연금은 연1200만원 이하까지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으로 월 100만원 이하 수령자라면 역시나 크게 문제될건 없겠네요.


하지만, 사적연금이 커지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것 주의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생각해보면, 연금에 다시 소득세를 붙여서 세금을 걷어간다는게 좀 억울한면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것은 따지고 보면 연금을 내는것으로 과거에(?) 소득공제로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소득세를 이미 공제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내지않은 세금을 뒤늦게 낸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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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큰 애국자가 될 수 있는 다자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셋째를 낳으면 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셋째 부모님께 해당되는것은 아닙니다만, 지자체 별로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중 가장 큰곳은 셋째 출산시 1천만원을 지급하는곳이 실제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전라남도 완도군입니다.


완도군은 셋째 출산시 1천만원 넷째 부터는 100만원씩 더해서 11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완도뿐 아니라 인구가 적은 시도군이라면 이런 지원은 상당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완도군 지급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다음 링크를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wellbeing.jeonnam.go.kr/01kr/policy/welfare/index.php


사실 이것은 일시적으로 해당되는 금액이지만, 이것 외에도 지역과 상관없이 다자녀 혜택은 다양합니다.


이런 혜택을 보려면 잘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볼까 합니다.


첫번째로 다자녀가정에게는 주택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집니다.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중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는 주택 건설량의 5%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에 선정됩니다.


즉, 다자녀 무주택 가구는 분양 넣으면 어지간하면 다 당첨 된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다자녀 가구의 무주택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구입자금, 주택전세자금 지원이 됩니다.


대출 금액 자체도 많지만, 금리가 다른 대출에 비해 훨씬 낮아지기 때문에 내집 마련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연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국민연금 가입인정기간을 늘려주는것인데요, 예를들어 내가 국민연금을 5년째 가입했는데 둘째를 낳으면 1년을 더 인정해서 6년 가입한것으로 인정해주고 셋째때에는 총 2년 6개월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 넷째까지 낳으면 4년을 가입한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은퇴후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이 되면 동일 시점에 가입한 사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것이죠.


다음으로는 전기료 감액입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월전기요금에 20%을 할인해주는데 최고 12,000원까지 할인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전기료가 6만원이 나오는 가정이 있다면 최대 1.2만원 할인해준다는 이야기죠.


다음으로는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구입시 최등록세가 100여만원이 넘는것을 감안하면 이것 또한 만만한 혜택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다자녀 가구에 가장 잘알려진 다자녀 우대 카드 입니다. 이건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카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는 카드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외에 다양한 추가 정책을 확인하시려면 마음 더하기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http://momplus.mw.go.kr/link.do?menu=010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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