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인들의 공공의 적(?)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안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겁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신고하는 소득에 따라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임의가입이 아닌 이상에 별도로 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는 소득이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늘어난 만큼 솔직하게 신고하고 늘어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은게 현실이죠.
이렇게 늘어난 소득 때문에 약간의 여윳돈이 생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적금을 넣자니 이자가 너무 적고 금방써버릴거 같고, 투자상품은 위험해서 투자하기는 좀 그렇고...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 납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납입하던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을 추가납부를 할 수도 있고,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배우자의 임의가입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더 나은 방법은 배우자의 임의가입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향후 수령하는 연금의 수익률은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하는 고소득자보다는 국민연금을 적게 내는 저소득자의 수익률이 더 높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책정되는 국민연금은 신고되는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하는 사람은 고소득자, 적게납부하는 사람은 저소득자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윳돈이 있다고 해서 추가납부를 하게되면 국민연금 입장에서 향수 국민연금 수령시 그 사람은 고소득자로 판단하게 되어 수익률 부분에서 약간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윳돈이 생겨서 국민연금 납부 비중을 높이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분이 임의가입하는 형태로 투자하시고, 이미 두분다 납부하고 계시다면 두분 중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적은 분께 추가납입을 하시는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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