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갈수록 전세금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내집 마련은 언제나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와중에 그나마 전세로 사시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 바로 전세금 대출이죠. 전세자금 대출이나 전세금담보대출이 거의 비슷하니 같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세담보대출보다는 전세자금대출이 훨씬 받기 쉽습니다.

여기서 잠깐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담보대출의 차이점은 대출받는 시점이 이사 들어갈때냐 아니면 살다가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어쨌거나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면 피해가기 어려운것이 집주인 동의 부분이죠.

어지간한 집주인은 자기집에 전세로 들어오면서 대출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동의를 해달라고 하면 대부분은 꺼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왠지 세들어 사는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피해가 갈거 같아서죠.

집주인은 사실 위험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설사 세입자가 전세금 대출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곧장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세입자가 세입자의 신용 또는 전세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은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집주인에게 굳이 동의를 받아야만 대출이 나가는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집주인의 동의를 받느냐 하면 이유는 한가지 입니다. 그 집에 전세계약을 한것이 맞는지, 세들어사는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로도 어느정도 증빙은 되지만 계약서는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으로도 대출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지간해서는 집주인의 확인을 받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증빙을 서류로 남기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 확인을 은행에 나와서 집주인의 동의를 서류로 남기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집주인도 은행에 나와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것이죠. 물론 은행이나 상품에 따라서 집주인이 있는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주인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동의서 등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계약서 상에 집주인의 인적사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유하는 데에 대한 동의 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반드시 한가지 조심해야할것이 있습니다. 단 한가지인데요.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금담보대출을 동의해준 경우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날 전세보증금은 반드시 은행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물론 세입자가 다 갚았다고 하면 세입자에게 줘도 되지만, 이것 또한 반드시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사 나가는날 세입자와 같이 대출한 은행에 나가서 대출을 안갚았으면 보증금으로 그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대출을 다 갚았으면 다 갚은것을 은행직원을 통해 직접 확인 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명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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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매매하는경우에는 그마나 나은편이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것은 전세 구하는것 만큼이나 까다로운 일입니다.


 운이 좋고 집이 워낙 인기라서 집이 나가는날짜와 들어오는 날짜가 동일하게 맞출 수 있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사람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전달하면 되니 참으로 깔끔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참으로 곤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은 통상 거액의 전세금을 즉시 돌려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위에서 설명한것과 같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식인데 집이 제날짜에 나가지 않으면 거액 마련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차선택이 있다면 집을 담보로 대출하는것인데요, 하지만 이또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선 세입자가 전출하지 않으면 은행에서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전세보증금을 받자고 집을 비워줬다가 혹시나 집주인이 대출만 받고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당장 떼일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사갈집을 놓아두고 마냥 전에 살던 집에서 보증금이 마련될 때 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누가 이렇게 해야한다 저렇게 해야한다 잘잘못 따지기에는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경우에는 집주인과 잘 상의해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데요


 일단 부득이 하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해야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집을 비워 주어야 한다면 일단 대출 상담할때 집주인과 같이 은행에 동행하여 이와 같은 상황을 미리미리 은행원에게 알려주는것이 좋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이 금액은 집주인에게 주는것이 아니라 일단 보증금만큼 세입자에게 먼저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알리는것이죠.


 그리고 대출과정에서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법무사를 통해서 업무 처리를 하면 제3자인 법무사가 공정하게 집주인이 대출받은 금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법무사 비용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인데 1~20만원 내외에서 해결이 될겁니다. 물론 법무사에게 미리미리 이러한 상황이고 대출금을 나에게 바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물어보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아주 유동적인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것이 큰 일은 아닙니다.


 은행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업무를 해주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기 때문에 은행원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것을 믿는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혹시나 집주인이 단순히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것이 부담스럽다면,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것처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초저금리 상황이라 일반 담보대출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니 우선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받을 때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 하는것도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집주인이 이렇게 대출을 해서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자 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 때 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참으로 골치아파 집니다.


 나중에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120 다산 콜센터로 문의 한다면 일부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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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집값 때문에 집을 사기도 쉽지 않고 전세금은 자꾸 올라만 가니 전세를 그냥 살기에는 조금 배아픈 구석이 많은 요즘입니다.

 

 그나마 빚을 내서라도 전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구하기도 어려운 전세를 구해서 이제 대출을 낼려고 하는데 거기엔 또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전세자금보증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http://www.hf.go.kr

 

 우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작므대출이 '전세금담보대출' 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물론 이러한 상품이 없는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에서 시행되는 전세대출은 담보대출이 아닌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상품 이름에서도 나오듯이 전세금이 담보라는것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지 않죠.

 

 대략 이렇습니다. 전세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을 대상으로 보증서를 써 줍니다. 이 국민은 소득이 이러이러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갚을것이라 생각되어 이 보증서를 써주니 은행은 이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좀 해주시오. 대신 그 자금도 우리가 댈테니 은행은 그저 대행만 해주시게~ 말이죠.

 

 대출이 실행되고 나중에 만기가 되어서 문제없이 잘 갚게 되면 사실 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만은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집주인의 동의를 무조건 받게 됩니다.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죠.

 

 금융기관에서는 법적으로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갚지 못한돈은 받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무척이나 크고 길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일 없도록 빠르게 해결 짓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한 사람이 이사갈 때가 되어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아서 다른데로 이사를 한다며 나가긴했는데 엉뚱하게 다시 전세로 가지도 않으면서 돈을 정상적으로 갚지도 않았을때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근저당이라는것을 통해 은행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으나, 전세금에 대해서는 아직은 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기엔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동의 및 각서를 받게 됩니다. 만일 세입자가 이사 나갈때에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기 전에 은행에 덜 갚은 전세자금대출 부터 처리후 잔액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구요. 각서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을 세입자가 아닌 금융기관에서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 입장에서 전세에 투입되어야 할 금액이 생활비나 다른 목적의 용도로 이용되는 돈으로 탈바뀜 되면 정책의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로 나간 돈은 딱 전세보증금으로만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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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좀 생뚱맞죠?

가능한 경우를 설명해주기 이전에 불가능한 경우부터 설명한다는게 말이죠 ㅎㅎ

대부분의 설명이 어떠어떠하면 가능하다~ 라고 나와있어 확대해석으로 인해 나중에 실망하는일이

발생하는경우가 많은듯 하여 조금 다르게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은 스스로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할꺼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아이터치론을 사용하기 어려울까요?


      1. 임차 보증금이 없는 월새 임대차 계약, 전전세 계약

당연한것이겠죠?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일환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데

월세에도 대출이 된다면 월세화가 더욱 가속화 될것이고 정부 정책에 반하는 상황이 오게 되겠죠.

전세자금 대출 상담을 하는과정에서 월세를 얻고 있는데 요걸 대출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당연히 어렵겠죠? ㅎㅎ

전전세계약 역시 실수요자와 전~혀 무관한 상황이므로 대출이 불가능한것은 당연합니다.


      2. 공동임대차계약으로 2인 이상의 공동 임차인계약

이런 경우는 잘 없지만, 대출은 한사람 앞으로 나가는데 공동임차인인 경우 추후 전세금 반환요청을 할때
권리 관계가 애매해질 가능성이 있으니 역시 안되겠다 하겠습니다.


      3. 임차물건이 미등기 건물이거나 소유권 이전 예정물건

미등기인경우에도 소액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겠지만, 미등기 물건지에 대해서도 이런 혜택을
 
부여한다는건 정부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 신규임대차계약을 제외한 보증금증액, 계약연장등 계약갱신

정부 정책 방향이 월세 때문에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가정을 돕고자 하는것일텐데 기존에 전세로

살고있는 경우를 구지 대상에 넣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보증금 증액같은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다면, 증액된 만큼

4%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수가 있으니 증액은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되겠습니다.


      5. 부부소득 합산 및 소득 추정으로 보증한도를 산출하는경우.

이것은 아무래도 최초의 인터넷 전세자금대출이다보니 추정소득을 배제하는게 아니가 싶습니다.


       6. 임대인이 외국인, 시민권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법인인경우

이것은 꼭 전세자금대출 뿐 아니라 일반적인 여신거래 불가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인은 제외하구요.


       7. 차주가 개인사업자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자

이 부분은 5번과 비슷하게 소득증빙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대상이라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8.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의 경우

1~8번 내용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전세 구하기 어려운것도 사실이지만, 중개업소 비용이라도 줄여보고자 개인간의 임대차 계약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직접 신청하는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하는 대출이다보니 아직은 대상이 한정적인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전세자금 대출인 아이터치론의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항목마다 부가적인 설명은 주택금융공사나, 우리은행의 공식 설명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일부 틀릴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더!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는 주택금융공사의 90% 짜리 보증서가 발급되는

대출이므로 주택금융공사 관련한 신용사고가 없어야 하며 주택금융공사 및 우리은행 기준 신용도가

문제가 없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정도만 체크하더라도 본인이 전세자금 대출 가능할꺼라고 생각했던 분들중 스스로 가능여부를

체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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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금융권 최초로 인터넷 전용 전세자금대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아이터치론 자세한 설명보기

전세자금 대출 한번 받으려면 일부러 휴가를 내거나 해서 은행가서 상담후 여러 절차를 거쳐야 가능했었다면

이제는 인터넷으로 모든 업무를 볼수 있게되었습니다.

특히 부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은행관련 기관에서 직접 고객에게 받으러 간다는것이 장점이라하겠습니다.

대출 상품 이름은 iTouch론 입니다. 왠지 요즘 유행을 선도하는 iPhone을 본따만든듯하네요;;

그런거라면 인터넷 뱅킹뿐 아니라 스마트폰(아이폰)으로도 신청 가능하다면 이름이 아깝지 않을듯 합니다.

우선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대출과는 조금 다른 상품입니다.

물론 대출과정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가 발급되긴 합니다만, 금리도 4%로 고정이 아니고, COFIX 기준금리를 이용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발생합니다(일부면제)

하지만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의 까다로운 조건에 비해 소득제한, 면적제한, 무주택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별도 시간내기 어려운 근로소득자의 전세대출 신청에는 최고의 조건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라 하더라도 소액대출(1500만원이하)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우리은행에서 간단하게 제공하는 아이터치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상품 이름이 아이터치론이라서 이게 과연 전세자금대출인지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유용한 상품인것만은 확실하므로, 전세자금대출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를 바라며

다음번에는 아이터치론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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