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이러한 문자를 받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정치후원금 10만원 후원하고 11만원 환급받으세요"

10만원을 후원했는데 11만원을 환급해준다는게 이게 말이나 되는이야기일까요? 오늘은 정치후원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10만원 정치후원금을 내면 11만원10만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서 못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시 내가 낸 세금의 일부밖에 못돌려 받고, 아직 돌려받고 싶은 세금 부분이 10만원 넘게 남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한해동안 내가 낸 소득세가 1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와 이런저런 소득공제를 합하니 되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약 8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내가 낸 소득세중 80만원은 돌려받았으나 20만원은 아직 못돌려받았죠. 이런경우에 정치후원금을 활용하면 20만원중 10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것이죠.

80만원 받고, 11만원을 받기 위해서 10만원을 더 사용했으니 최종 적으로 생각하면 80만원 받을것을 1만 더 받아 81만원 받게 되는것이죠.

만일에 내가 낸 세금을 100% 가까이 돌려받는 분이라면 청치후원금을 낸다 하더라도 사실상 환급되는 금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황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10만원을 기부했는데 10만원치 세액공제를 해주는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11만원일까요?

그것은 소득세의 10%만큼 납부하게 되는 지방소득세(주민세)가 같이 환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10만원을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게 되면 11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해집니다.

법 개정으로 10만원이 최대치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정치후원금제도이니 잘 확인해보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후원금은 가능한 청치후원금센터인 www.give.go.kr로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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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가입하게 되어있고, 그외에 사람이라면 필요에 따라서 가입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지금 열심히 내고는 있으나 나중에 제대로 돌려 받을지 걱정이 많이 되는것이 바로 이 국민연금이죠. 그런데 이런 국민연금이 나중에는 또 소득세로 계산해서 다시한번 세금의 대상으로 변화됩니다.


지금 내는것도 아까운데 나중에 다시 소득세의 대상이 된다니 ㅠㅠ 이렇게 억울한게 또 어디있을까 싶네요.


하지만, 연금소득도 엄연한 소득이 되기 때문에 과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나중에 내가 내야할 세금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가지고 있다면 그 충격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선 연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죠.


공적연금은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민연금을 이야기 하는것이고, 사적연금은 개인적으로 보험회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연금을 이야기 합니다.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라 함은 그냥 연금 줄때 소득세를 기준에 부합하게 미리 떼고 준다는 이야기죠.


공적연금 이외에 연금은 최고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고 5%이고 70세 이상부터 80세 미만이면 4%로 줄어들고 80세 이상이라면 3%로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뭐 당연하다 싶은 내용인데요, 조금 이야기 나올만한것은 바로 종합소득세죠.


여기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조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공적연금은 추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달 월세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겁니다.


사적연금은 연1200만원 이하까지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으로 월 100만원 이하 수령자라면 역시나 크게 문제될건 없겠네요.


하지만, 사적연금이 커지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것 주의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생각해보면, 연금에 다시 소득세를 붙여서 세금을 걷어간다는게 좀 억울한면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것은 따지고 보면 연금을 내는것으로 과거에(?) 소득공제로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소득세를 이미 공제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내지않은 세금을 뒤늦게 낸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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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쯤이면 여기저기서 연말정산 서류제출이 끝나고 연말정산 금액이 입금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는 분이 있을런지는 모르겟습니다만, 연말정산 내역에 보면 농어촌특별세라는 것이 붙어있는데요.


보통 소비하거나 세금낼때 뭔가 특별세가 붙는것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이건 환급받는 상황에 어이없이 붙는 이 농어촌 특별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미스테리한 농어촌 특별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농어촌특별세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라는것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설명이 길었는데 실질적인 의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때문에 우려된 농어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10년 동안 보조해줄 목적으로 걷는 세금입니다.


원래는 94년 부터10년간 걷을 예정이었으나, 10년으로는 부족하다 판단해서 다시 10년 늘려 14년까지 걷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부족하다 판단해서 다시 10년을 늘려 현재는 2024년까지 걷을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농어촌특별세는 어떤 경우에 걷게 될까요? 재미있게도 대부분의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은 무언가를 감면 받았을때 내는 재미있는 세금입니다.


우선 지방세,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 이러한 세금을 감면 받았을때 감면 받은 금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에도 감면된 소득세에 대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감면받은것에 대한 세금형태였구요.


정상적인 형태도 많습니다. 


우선 사치성 물품을 구입하는경우 소비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하고, 특히 골프장입장료는 30%만큼 추가로 내야합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취득에도 취득세의 10%만큼 농어촌특별세를 내야하구요, 레저세엑이라는 것에 20%를 또 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 세금을 내야 하는경우 세금의 20%를 추가로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들으면 뭔가 억울하고 특별히 손해보는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한해동안 걷어지는 농어촌특별세의 대부분은 위에 나온 항목이 아니라 재미있게도 증권거래에서 발생합니다.


주식을 거래할때 거래금액의 0.15%만큼 농어촌특별세를 걷게 되는데 이 주식에서 대부분의 농어촌특별세가 나온다고 하는군요. 


한국의 농어촌은 주식하는 사람들의 세금으로 서포트 된다고 생각하면 적절할 정도입니다.


연말정산 받으면서 어이없는 농어촌 특별세에 놀라셨다면, 내가 우리농산물 사먹거나 하지 않아도 상당금액을 이미 농어촌을 위해 돕고 있구나~ 하고 좋게좋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농어촌특별세의 정보는 다음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 :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SpecialTaxForRural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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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선수들 덕분에 시간도 잘가고 눈이 호강하기도 합니다.


국내 프로경기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클래스의 경기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덕분에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선수들은 현지에서 몸값이 높기도 높고 한국에서도 많은 CF를 촬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것이 누가누가 연봉 얼마더라, 누구누구는 CF로 얼마를 받았다더라 하는 이야기죠.


해외에서 직접 연봉을 받는 선수들은 그 많은 돈을 벌면서 과연 모국인 한국에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선 해외에서 직접 버는 금액부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거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류현진 선수의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벌은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과 무관한 소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때문에 우리들이 배아파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세율이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이죠. 특히 거액의 연봉을 받는 류현진 선수정도라면 50%가 넘는 수준의 소득세를 내고 있을겁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선수든 유럽리그든 어디든 거기서 벌어들인 소득은 해당국가에서 과세를 합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소득세를 매긴다면 이중과세가 되니 불평등한것이죠.


물론 거기서 벌은 금액을 한국으로 가지고 올때는 그에 따른 부분을 별도로 계산하게 됩니다.


사실 이 포스팅을 하게 된 이유는 다음번에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그럼 어떻게 계산하게 될까요?


사실 쉽게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한국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소득세율을 적용받을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대부분은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과는 조금 다른, 사실 조금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이유는 바로 비거주자 이기 때문이죠.


비거주자의 기준은 거주자가 아닌 모든 개인을 말합니다. 그럼 거주자의 기준은 무엇이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1년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모두다 거주자로 판단하고 그외에는 모두 비거주자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것을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경우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이때문에 외국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한국에 잠시 와서 CF등과 같은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되면, 소득이 발생하는 즉시 원천징수로 과세납부의무가 종료됩니다.


이런경우에는 세율도 일반적인 소득세보다 조금 낮기도 하지만, 1년에 한번씩 별도로 계산하는 종합소득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것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네요.


대다수의 해외활동 선수는 국내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해당국가에서 적용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정도는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것 같네요.


비거주자 판단 및 원천징수 관련 자료 : http://www.nts.go.kr/tax/tax_03.asp?cinfo_key=MINF7620100726151424&menu_a=300&menu_b=200&menu_c=600&flag=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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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포스팅을 하게 되네요. 한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소흘했던것 같습니다.


오늘은 잊을만~~하면 한번씩 나오는 비자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대기업의 대표들은 왜 비자금을 만드는걸까요? 어차피 회사의 이익이 모두 자기것일텐데 그것을 왜 그리 어렵게 비자금이라는것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걸까요?


우선 회사가 100% 자기것인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창업주가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회사의 모든 재산과 이익은 회사 대표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자기회사니까 회사의 이익이 많이 났으니 배당도 많이 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의 월급을 수천, 수억원으로 책정해서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자기회사인경우지만 비자금을 마련하는 경우는 대부분 세금의 회피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나 기타등등의 사유로 회사돈을 취한다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가령 월급으로 회사의 이익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급여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 만큼 세율은 상당히 높아지죠.


그것 외에도 정당한 방법으로 회사의 이익을 가지고 가려면 항상 세금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것을 불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사서 나누어 줬다고 속여서 기록한뒤에 다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서 비자금을 마련하기도 하며, 해외투자 명목으로 해외로 회사의 자금을 반출한뒤에 투자손실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또는 과거에 종종 생겨서 화제가 되기도 한 예술작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1천만원 짜리 그림을 사면서 1억원을 줬다고 속인뒤에 작가로 부터 9천만원을 돌려받는 방법도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100% 회사지분이 없이 일부 지분만 있는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틀립니다.


아무리 대기업 대표라도 회사의 지분은 없거나 있어도 일부분일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익이 생기더라도 온전히 대표의 것이 아니라 주주의 몫이고 주식 비율에 따라 다르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의 이익을 무시하고 대표가 임의로 자금을 빼돌리는 경우인것이죠. 주주를 속이는 것이죠. 주주의 이익을 빼앗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비자금은 대표나 창업주의 개인적인 이익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정당하지 못한 곳에 돈을 쓰기 위해서 비자금 조성합니다.


주로 정치적 목적이 많죠. 특혜를 받고자 정치인에게 로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상당히 많을겁니다. 정치인에게 비정상적으로 로비한뒤에 영수증을 달라고 해봐야 말도 안되는 일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위해서 많이 마련하는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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