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접할일이 거의 없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씩은 접해봤을 이야기입니다. 바로 수도 유보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리비 항목에는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관리비 사용내역을 보지 않으면 사실 거의 알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수도 유보금은 수도요금을 내고 남은돈을 의미합니다.

관리비에 나오는 수도요금은 사용한 만큼 딱 나오는것인데 왜 수도요금을 내고 남는돈이 생길까요?

이것은 아파트가 부과하는 수도요금의 특징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수도요도금 특징중에 누진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할것 같습니다.

위 그림에서처럼 수도요금도 전기요금처럼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많이 하면 그만큼 단가를 크게 계산합니다. 그렇다고 전기요금처럼 그 단계가 눈에 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누진세는 누진세이죠.

여기서 아파트에 적용되는 수도요금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의 수도요금은 일반 주택의 수도요금과는 다르게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각 가정이 개별적으로 계약하는것이 아닌, 아파트 전체가 하나의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게 되는것이죠. 

어느집은 100톤, 어느집은 1톤 사용했어도 아파트 전체로 보면 101톤을 사용한것이고 101톤에 대해서 고지서가 나갑니다. 이 때 각 가정이 50.5톤을 사용했구나 하고 가정합니다. 이런 가정으로 1/n 해서 대략 합산 후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이 때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각 가정의 계량기를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집이 많이 쓰고 어느집이 적게 사용했는지 다 파악하고 있는것이죠.

그래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각 가정에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에는 각 가정에 적용되는 누진세를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적게 쓴 집은 적은대로 나오겠지만, 많이 사용한 집은 누진세를 적용받아 많이 나오겠죠.

다시 정리하면 아파트 전체로 발생한 비용보다 각가정에 누진세를 적용해서 걷게되는 수도요금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차액이 바로 수도 유보금입니다.

수도 유보금의 사용은 각 아파트마다 알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주민의 돈이니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겠죠?

관리비 사용 내역에 이런 유보금이 과도하게 많다면 관리사무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도요금을 관리사무소에서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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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형태의 거주공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기존에 잘 모르다가 라디오를 통해서 처음 듣게되었습니다.

오늘의 소재는 바로 아파텔입니다.

아파텔은 정식명칭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의 한 형태일 뿐이죠. 대신에 조금 다르게 부르는 이유는 일반적인 오피스텔에 비해서 방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언뜻보면 아파트 느낌이 나죠.

아파텔이라고 불리우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장점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주거지역 한정으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아파텔은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흔히 말하는 역세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역과 바로 연결된 건물에서도 아파텔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분양을 받는 경우에 아파트와는 다르게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분양 신청할 수 있고, 누구나 분양 받을 수 있다는말이죠.

게다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집값 안정화 정책에 많이 이용되는 분양권 전매제한에 적용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분양신청한 뒤에 시세가 높다 싶으면 언제든지 차익을 만들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만 있다면 누가 아파트를 구입할까요?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이죠.

우선 당장에 거래비용이 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취등록세가 5% 정도로 크며 세금 또한 아파트에 비해 비쌉니다.

대지지분에 대해서도 불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좁은 지역에 높게 건축하기 때문에 대지지분이 매우 적어서 향후 재건축과 같은 상황에서 꽤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적부분에서도 손해가 발생하는데요, 같은 33평이라도 아파텔이 훨씬 좁습니다. 이유는 주차장 면적이 전용면적으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를들어 주차장 면적이 3평 정도 된다면, 33평을 살아도 실제 사는 면적은 30평이 되는것이죠.

아파텔이라고 무조건 좋지도, 무조건 나쁘지도 않습니다. 장단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기에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한다면 그것이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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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카드로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면 할인해준다는 광고가 무척 많아졌습니다.

기존에 현금으로만 내야했던 아파트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 참 좋아진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들이 적극적으로 신용카드로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유도하는것은 분명 무언가가 좋으니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것이 고객에게 발급된 신용카드가 버려지거나 장농속에 처박히지 않고 매달 꾸준히 사용되는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연회비도 받지 못하고(1년동안 사용 기록이 없으면 연회비를 낼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가맹점으로부터 2%에 육박하는 수수료도 받지 못하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로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할 수 있다면 그 카드는 결코 버려져 있지 않을겁니다.

아파트 관리비 처럼 매달 나가는 비용(각종 공과금, 보험료, 통신료등)이 결제되는 카드는 평균 사용금액이 크다는 내부 판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것이죠.

그래서 약간은 무리한(?)마케팅을 해서 고객들의 아파트 관리비 납부를 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번 설정한 자동이체는 잘 바꾸지 않으니 먼저 고객을 잡는 회사가 장땡인것이죠.

그러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보통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정도가 있을텐데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와 카드 혜택이죠.

먼저 연말정산부분은 안타깝게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다고 해서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래 아파트 관리비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되지 않는것이 맞는것이죠.

그러니 조금이라도 연말정산의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면 진작에 접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코 좋은것이 없느냐~? 이것은 고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당장에 신용카드 회사에서 아파트 관리비 할인 혜택을 주니 그것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드에 따라 다르지만, 신용카드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 사용실적을 쌓아야 하는데 실적에 포함되는 카드가 있습니다.

어차피 써야하는 돈이고, 어차피 채워야 하는 실적이라면 아파트 관리비로 실적을 쌓게 되면 나름 괜찮은 조건이죠.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 신용카드 결제에는 약간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파트 관리비 결제 수수료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받지 않지만, 카드사에 따라서 6개월~1년 뒤부터는 수수료를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아무생각없이 자동이체를 해뒀다가는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내게되는 모양이 됩니다.

그런데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보통 가맹점에서 결제를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것인데, 이것은 카드사에 직접 내게 되는 금액입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결제하는것이 아닌 카드사에서 직접 결제하는것이죠.

그런데 왠 수수료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됩니다. 카드사에서 대행을 해주는 업무이기 때문이죠. 카드사와 아파트 관리비 주체간의 계약의 차이는 있겠으나 관리비 결제 금액을 그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송금해주게 될겁니다. 이과정에서 카드사는 관리비가 얼마인지 조사도 해야하고, 해당 아파트로 송금도 해야하고 몇가지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기준에서는 할인되는것만 최대한 혜택 받고 관리비는 다시 직접 관리비를 납부하면 제일 이득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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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실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한번쯤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은근 많습니다. 대부분이 전기료이긴 하지만, 공동관리비 항목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또는 경비실에 비치되는 관리비내역을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공동관리비는 사는 집의 평수(면적)에 비례해서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놀이터를 관리하는데 100만원이 들어왔고, 아파트 단지 전체 평수는 만평이라면 평당 100원의 비용을 분담하게 되고 사는집이 40평이라면 놀이터 관리 비용으로 4천원을 공동관리비에서 부담하게 되는것이죠.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관리되는 항목들은 많습니다. 주차공간은 물론이고 가로등 전기, 엘리베이터 전기, 관리사무소 경비원들의 임금 등등 여러가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이런 비용을 면적에 비례해서 부과하는데 어찌보면 상대적으로 큰 평수에 사는 분들은 조금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 아파트 단지에 20평 아파트와 40평 아파트가 공존하고 있다면, 40평에 사시는분은 공동관리비 부분은 매달 20평 아파트에 사시는 분에 비해 2배를 부과받고 있을테니까요. 넓은집에 산다고 엘리베이터를 두배로 쓰는것도 아니고 뭔가 혜택을 두배로 누리는건 아닌데 말이죠.

이러한 계산법은 어디서 나온걸까요? 재미있게도 이러한 부분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제 17조에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즉 공용부담하는 비용이 있으면 그 지분비율, 즉 면적에 따라서 부담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파트 관리 규약에 별도로 정한게 있다면 그것이 우선하겠죠.

그러면 큰 평수에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손해만 보는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판매해서 나는 수익, 엘리베이터 안이나 1층 광고판 수익, 그리고 아파트 내에 열리는 장터 공간 사용료 등 여러가지 아파트 활동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도 면적에 비례해서 받게 됩니다.

큰 평수에 산다고 해서 재활용품을 두배로 내거나 수익사업에 두배의 역할을 한것도 아닌데 말이죠.

만일에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뭔가 바꾸고 싶다면 입주민 투표를 통해서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면 법에 정한 면적에 비례하는 비용부과법 말고 다른 어떤 기준으로 정해서 비용을 다르게 부과할 수 있다는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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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많이 선선해서그런지 여기저기 이사하는 집들이 많이 보이는 요즘입니다.

보통 이사를 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사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게 바로 이런저런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이죠. 부동산을 끼고 이사를 진행하면 이런 소소한 부분들은 어느정도 부동산에서 처리해주니 사실 별다른 문제가 없이 잘 흘러갑니다.

일반 주택은 조금 다르겠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사 나가는 날까지 관리비를 비롯해서 온갖 비용을 일할계산해서 정산을 깔끔하게 하고 이사 들어오는 사람은 이사 들어온 날 부터 비용을 부담하게 되니 사실 크게 어려울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요금 입니다.

전기요금도 일할계산해서 잘 처리하면되는데 뭐가 문제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텐데, 아마 아래의 내용을 읽고나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겁니다.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에는 이사나가고 들어올때에 주로 한전에 전화를 해서 나가는 사람은 나가는 날까지,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오는 날 부터 정산하면 됩니다.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처리 했음에도 이사 들어오는 사람이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존재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기사용량이 리셋되지 않는 이유로 누진세 폭탄의 가능성이 있는것이죠.

예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평소에 많은 집이 있습니다. 이집은 한달에 약 800kwh를 사용한다고 치고 15일쯤에 이사를 나가게 되어서 그날까지 쓴 약 400kwh요금인 7만 8천원 정도를 정산합니다. 이사 들어오는 사람은 전기요금 정산을 한것을 확인하고 맘편히 사용합니다. 하지만 평소 전기를 많이 쓰는편은 아니라서 남은 15일 동안 200kwh를 사용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경우에 이사온 사람은 아마도 200kwh를 사용했으니 본인이 지불해야할 전기요금은 2만 2천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분이 실제 내게 되는 요금은 약 14만원이 됩니다. 약 7배의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되는것이죠.

왜 이런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리셋되지 않는 아파트 전기요금 정산과 누진세의 콜라보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사용한 전기량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전기사용량을 리셋하지 않습니다.

이사 들어온 사람은 아래와 같이 200kwh에 대한 요금을 예상했을겁니다. 약 2만 2천원이죠. 당연히 정산후 200kwh 만 사용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고지서를 받으면 아래와 같은 전기요금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 살던 사람이 400kwh 만큼 사용했고 그에 대한 요금이 약 7만 8천원을 정산했으니 21만7천원 에서 7만8천원이 빠진 금액을 실제 납부해야 하는것이죠.

고작 200kwh를 사용하고서 14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것이죠.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전기요금을 정산하더라도 계량기 리셋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고작 200kwh만 사용한 새롭게 이사 들어온 사람에게 매우 비싼 전기 요금 구간인 5단계와 6단계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부과하는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가구별로 한전에 직접 계약되어 전기요금 정산이 용이하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전체로 계약해서 관리실에서 계량 및 정산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전기요금고지서가 별도로 나오지 않고 관리비의 전기 항목에 포함 되어 나오는것이 그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사가서 첫달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첫번째 방법을오는 가능하면 전기요금 정산 기준일에 맞춰서 이사를 하는것입니다. 전기요금 정산일은 동네마다 틀릴 수 있으니 한전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관리실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때문에 이사 날짜를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니 다른 대안을 제시하자면, 기존에 살던 분이 나가면서 전기요금을 잘정산했느냐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사용량이 어느정도인지를 같이 확인하는것입니다.

평소 내가 사용하던 전기량 보다 적게 사용하는 분이라면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겠으나, 평소 전기 사용량이 많은 분이었다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계약시 미리미리 합의 하거나 또는 이사 들어가서 전기요금 정산일 까지는 전기를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그나마 유효하겠습니다.

이런 불합리적인 구조가 있다는것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이사하시는 분들은 이사 들어가서 전기요금 사용량을 철저히 체크해서 생각치 않게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신경써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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