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인의 고민거리중에 하나인 노후대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지간한 직장인들은 연금저축을 대부분 가입했을겁니다. 세제혜택이 년 400만원까지 가능하니 거의 한도에 맞게끔 가입해두었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유사한 목적으로 새롭게 나온것이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인데요. 연금저축이 내가 버는돈을 일부 저축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납입하는 계좌인 반면에 IRP는 재직중에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는 퇴직금을 현금 그대로 쌓아두지 않고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나중에 그 원금과 수익금을 연금으로 돌려받는것이 차이라 하겠습니다.

IRP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매우 큽니다. 우선 연금저축 400만원에 추가로 년간 300만원까지 가입하여 1년에 총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년 소득 5500만원인 근로자가 총 700만원까지 가입하게 되면 그 가입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최대 115만원 정도가 환급 됩니다. 결코 적지않은 돈이죠.

거기다가 나중에 연금형태로 받을때에는 연금소득 세율의 약 30%를 감면받게 됩니다.

지금도 이익이 크고 나중에도 어느정도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IRP계좌는 하나만 가입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그 세액공제가 연금저축과 IRP계좌의 총 불입액이 년간 7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뿐이지 계좌 숫자의 제한은 없습니다.

일부 금융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금융기관에 단 하나의 IRP계좌만 개설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단, 한 금융기관에는 하나의 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IRP계좌를 여러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IRP가 이런저런 장점이 많은것은 알겠는데, 일부 사람들이 계좌를 여러개 만드는데 어떤 장점이 있길래 계좌를 여러개 만드는 걸까요?

바로 부득이 하게 해지하게 되는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금저축도 그러하지만, IRP계좌는 중도 해지시 그동안에 받은 세제혜택을 모조리 뱉어내야 합니다.

가령 일시적으로 금전적 부족 현상이 발생해서 부득이 IRP계좌를 해지 해야 하는데, IRP 가입금액의 일부만 필요한 경우에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액에 대해서 해지가 이루어지고 아쉬우면 다시 가입해야 하죠.

하지만, 계좌를 여러개 분산해서 가입하면 금전적 문제가 발생했을때에도 전액에 대해 해지 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해지해서 뱉어내야 하는 혜택분을 최소화 하는것이죠.

년 100만원을 IRP계좌로 관리하고 싶다면 하나의 IRP계좌에 100만원을 납입하여 나중에 불필요하게 전액을 해지하여 뱉어내야 하는 세금이 많은 상황을 만들기 보다는 서너개 IRP계좌를 개설하여 2~30만원씩 나눠서 관리한다면 만일에 사태에 필요한 만큼만 해지하여 뱉어내야하는 세금을 최소화 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겁니다.

혜택이 큰 만큼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때의 피해도 무시할 수 없으니 잘 고민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myeva
,

세금을 연체(체납)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말을 들어본적 있으신지요?


보통 세금만은 철저히 납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해본적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세금을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것은 사실이라는것.


왜 그런건지. 그러면 세금 연체하는 즉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건지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 종종 언급했지만, 신용등급은 국가에서 정하는것이 아니라 신용등급 회사에서 정하게 됩니다.


각종 은행, 대부업체, 캐피탈, 신용카드사, 통신사 등에서 정보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것이 바로 신용등급인데요, 여기에 바로 세금 체납(연체) 정보도 포함됩니다.


이때문에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금액을 보면 몇천원 부터 몇만원까지 다양하죠? 그거 하나 연체되었다고 곧장 신용등급이 달라지면 너무나 억울할겁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어지간한 금액의 세금 연체는 신용등급에 반영되지 않구요 세금으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려면 500만원 이상이 체납되거나 연체되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가지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하거나 연체하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는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것은 신용등급에 좋은영향을 주지 않을까 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성실히 납부한 세금의 노력은 신용등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입니다.


국세청과 같은 기관에서 연체 정보는 신용평가회사에 전달하지만, 성실히 납부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다고 합니다.


세금의 경우에는 신용등급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연관성이 있다고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큰 금액에 대해서만 말이죠.

Posted by myeva
,


 이번엔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IMF때에도 그렇고, 지난번 저축은행 상태에서도 그렇고 은행의 부실은 상당수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일반 기업의 부실은 사실 정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데 왜 유독 금융기관 만큼만은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까요?


 우선 이야기에 앞서 15년도 더되었지만, IMF외환위기때 금융기관 부실을 매우기 위해 150조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아직 회수되지 않은 돈이 거의 50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이 금액은 고스란히 국가부채 즉 국민의 빚으로 남아있습니다.


 금융기관 부실은 은행의 공격적인 투자 및 대출로 인해 부실이 생겨 발생합니다. 일반고객의 잘못은 없고 일부 은행원과 일부 고위직 간부 그리고 일부 거대기업가들에 의해 부실이 생기게 되죠.


 금융기관들은 여러기업들에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대출해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해진 한도를 훨씬 뛰어넘는 막대한 금액을 대출해주게 됩니다. 이 금액이 멀쩡하게 환수되면 다행인데 기업들의 부도사태가 이어지면 상당한 금액은 회수불능 사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구멍난 어마어마한 금액을 감당할 수 없어 거의 부도상태에 이르게 되죠. 이럴때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나서서 세금으로 그 손실을 매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존 고객들의 예금 보호를 위해서 입니다.


 만일에 부실 금융기관을 강건너 불구경 한다면 정작 잘못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선량한 일반 고객들의 예금이 문제가 됩니다.


 일단 부실이 생기면 너도나도 인출하고자 은행으로 달려갈것이며 고객의 돈을 모두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 금융기관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또는 일부금액을 제외하고 돌려주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5천만원 한도로 보호를 해주지만 과거에는 이마저도 없었죠.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고객들은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는것을 불안하게 생각할것이고 그 때문에 예금된 돈들을 모두 인출하려 전국 은행이 들썩일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사실상 경제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부실은 일단 정부가 나서서 빠르게 수습하는것이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금융기관의 부실은 공적자금이 투입됩니다.


 사실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양심에 따라 업무처리가 된다면 이런 불합리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텐데 말이죠...

Posted by myeva
,

 현정부가 들어설 때 가장 말이 많았던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당시에 여론에서 가장 질타를 많이 받은 내용중 하나가 6개월 이상 연체분에 대한 채무 탕감이라 채무를 갚기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대상에 혜택을 줌으로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반복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한번 더 여론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을것도 같네요. 일단 이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하는 의미로다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http://www.happyfund.or.kr) 를 참고하는게 가장 중요하고 제가 포스팅 하는내용도 사실상 이 홈페이지에 근거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행복기금이란 기존 서민금융지원 제도들에 의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은 현재 연체중이지 않는 고금리 채무 이용자나, 아예 더이상 갚을 능력이 없어 갚는것을 포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대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은 그 연체중이지만, 갚을 의사가 있으며 완전이 포기하지도 않은 중간 계층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대상을 잠시 살펴보면


’13.2.28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가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채권
 (협약가입 금융회사 기준)


 입니다.

 물론 제외 대상도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국민행복기금 대상에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일이 진행됩니다.


 신청하신분의 대출기관들과 대출금액 조정에 협의를 들어갑니다. 이분들은 쉽사리 원금 상환이 되지 않을 분들이니 원금 전액을 받는것을 포기하고 대출금액을 조절해주면 나라에서 직접 갚아주겠으니 조절하지 않겠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게되면 금융기관에서는 채무자 대신에 나라에서 조정된 빚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게 더이상 갚으라도 닥달할 일은 없겠죠. 그와 동시에 신청자의 연체상황도 해소될거구요.


 이렇게 된 뒤에 신청자는 빚으로 부터 완전히 해바오디는것은 아닙니다. 조정된 금액만큼의 돈을 나라에다가 갚아 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자도 포함해서 말이죠.


 이렇게 하면 좋아지는점은 금융기관은 지속적인 채무불이행을 관리하는 비용과 어차피 회수 불가능에 빠진 금액중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것이고, 신청자는 연체상황으로 벌어지는 여러가지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나라에서 직접 해주는것이죠.


 이정도만 이해하고 계신다면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개념은 잡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좋은것은 빚을 만들지 않는것이지만, 더 좋은것은 이런 빚이 생기더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즉 돈 잘 벌 수 있는 경제환경이 만들어지는게 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

 약 1년전부터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때 보면 기존에 일괄적으로 처리되던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항목이 세분화 되어 새롭게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을껍니다.

 

 별 특별하지도 않은 일반 입출금 통장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은행에 갔다가 생각보다 많은 동의서에 동의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쉽게 발생되는데요, 이것들은 왜 있으며 꼭 동의를 해야하는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맘 같아서는 모든 개인정보를 절대 이용도 하지말것이며 활용도 하지말고 더더욱이 제 3자에 공유하는것은 절대절대 안되 라고 하고 싶고 모든 동의를 안하고 싶은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이용하는 통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해주는 수 밖에는 당장에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이라는 말 자체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나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등)을 제공해서 그것을 활용하여 계좌도 만들고 상품 가입도 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 한다는 것이므로 이것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당연히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것은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것도 사실이지만, 혹시나 원치 않는 제3자에게 제공되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스팸광고에 활용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도 원치 않는 부분이긴합니다만, 선택적이긴 하나 이 또한 대부분 허용해줘야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은행입장에서는 우편물 발송이나 상품하고 연계된 할인 서비스 등을 위해서 제 3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나 우편물이라면 우체국이나 발송대행 업체에게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제공해야만 하는 업무가 상당수 발생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정보제공을 위한 동의는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의서에는 제3자가 누구누구인지 명확하게 표기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체들이 나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게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감원에서 이렇게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세부적으로 받게하는것은 이용자로 하여금 나의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활용되고 이용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알게끔 하기위한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3자의 정보제공은 대부분은 통상적인 할인이나 본인확인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긴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마케팅 용도로 활용하는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케팅활용 동의부분은 대부분 선택사항으로 반드시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제공에 큰 문제가 없도록 개선되고 있으니 동의서에 싸인하기 전에 항상 필수 사항인지 아니면 선택사항이라서 안해도 되는것인지 꼼꼼히 체크해보고 동의해주는 습관을 들이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Posted by myev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