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할 때 고려해야하는 부분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자동차 세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이 아닌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부담된다면 배기량이 낮은 차량을 구입해야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배기량이 낮아도 차량 가격이 높은 차도 있고 그 반대로 배기량은 다소 높아도 차량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차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비싼차를 타는사람에게 비싼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저렴한 차를 타는 사람에게는 적게 부과해야하는것 같은데 왜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될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전에 먼저 자동차세를 왜 걷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할것 같습니다.

보통 세금이라는것은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많이 부과하는것이 상식이죠. 만일에 차량이 재산의 개념이라면 비싼 차량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면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것이라면 배기량에 비례해서 부과하는게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재산의 성격과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것 이 두가지 모두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그 둘중에서 재산에 대한 성격이 다소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1년에 2번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자동차세금은 매일매일 다니면서 내고 있습니다. 주유 금액에 포함된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는 항목으로 우리는 매일 일종의 자동차세금을 내고 있는것이죠. 차량이 비싸건 싸건 상관없이 환경오염에 비례해서 부과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년에 두번 내는 세금은 차량을 이용했건 안했건 무관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업용 차량으로 사용하는경우 차량을 재산의 목적으로 보유한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금을 상당부분 깎아줍니다. 거의 90% 할인해줍니다. 즉 재산의 측면이 강한 부분인것이죠.

평균적으로 높은 배기량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비교적 재산이 많은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위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재산의 성격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책정하여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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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에 시행되는 통행료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부에서는 침체된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종종 이러한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통행료나 각종 시설 입장료를 무료로 풀면 그만큼 여행 수요가 발생해서 내수 경기가 살아날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이래나저래나 일반 서민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무료인것은 좋긴 한데 이게 진짜 무료인건지, 누군가가 내어주는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만들면 가장 큰 비용이 발생하는것이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 입니다. 고속도로 공사의 경우에는 하루에 매출이 약 130억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온전히 고속도로 교통공사에서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생색은 정부에서 내놓고 손실은 고속도로 공사에게 떠안게 만든다는것이 말이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게다가 민자 고속도로는 조금더 복잡합니다. 고속도로 공사야 뭐 공공기관이니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민자 고속도로 운영자는 온전히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인데 그걸 정부에서 강요한다는건 그리 쉽게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고속도로 운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손실을 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교통공사는 그 손실을 정부에서 메꿔주도록 되어있으며, 민자 고속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메꿔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 결국 그 돈들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는것이죠.


 고속도로 통행료 뿐 아니라 각종 관람 시설의 입장료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일단 운영 기관이 손실을 떠안게 되고 이후에 지자체나 정부에서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나한테 득이 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놀러갈 형편이 되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불균형이 생기는 아쉬운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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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재산세 납부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이른감이 있지만, 사실 지금부터 부동산 거래를 알아보시는 분둘에게는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9월에 또 재산세를 내라고 나오는 이상한 상황! 왜 그런걸까요? 무슨 착오가 있어서 그런걸까요?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가진 누구든지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거둬가는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죠.


원래는 1년에 한번씩 내는 세금입니다만, 1년에 한번에 내기에는 좀 부담스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1년에 두번으로 나눠 내도록 해준것입니다.


그런데 두번 나눠서 내는거면 시민들에게 좋은것이긴 한데, 이왕 나눠서 낼거면 6개월 있다가 내라고 할것이지 왜 하필 2달 있다가 내라고 하는지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중 상당수 비중을 차지하는것이 바로 이 재산세 수입입니다.


나눠서 내라고 해서 나눠서 고지서를 발송하긴 하지만, 6개월까지 기다려 주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그리 넉넉치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름 인심쓴다는것이 고작 2달 이후로 미뤄준 형국입니다.


생각보다 어이없는 이유이죠?


사실 이것도 이것이지만, 재산세는 부동산 거래하는 분들에게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세는 해당하는 날짜에 부동산을 소유한것만 확인해서 그 날짜에 소유했으면~ 재산세를 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같은 아파트를 매매 했다 하더라도 6월 말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재산세를 곧장 납부해야 하지만, 7월 초에 매매하신 분이라면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것이죠.


재산세가 그리 만만치 않은 금액인것을 감안한다면, 부동산 거래시 재산세 납부 날짜도 잘 감안해서 거래를 하는것이 현명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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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연체(체납)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말을 들어본적 있으신지요?


보통 세금만은 철저히 납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해본적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세금을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것은 사실이라는것.


왜 그런건지. 그러면 세금 연체하는 즉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건지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 종종 언급했지만, 신용등급은 국가에서 정하는것이 아니라 신용등급 회사에서 정하게 됩니다.


각종 은행, 대부업체, 캐피탈, 신용카드사, 통신사 등에서 정보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것이 바로 신용등급인데요, 여기에 바로 세금 체납(연체) 정보도 포함됩니다.


이때문에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금액을 보면 몇천원 부터 몇만원까지 다양하죠? 그거 하나 연체되었다고 곧장 신용등급이 달라지면 너무나 억울할겁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어지간한 금액의 세금 연체는 신용등급에 반영되지 않구요 세금으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려면 500만원 이상이 체납되거나 연체되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가지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하거나 연체하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는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것은 신용등급에 좋은영향을 주지 않을까 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성실히 납부한 세금의 노력은 신용등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입니다.


국세청과 같은 기관에서 연체 정보는 신용평가회사에 전달하지만, 성실히 납부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다고 합니다.


세금의 경우에는 신용등급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연관성이 있다고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큰 금액에 대해서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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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난과 전세가격의 상승에 더불어 주택(아파트)를 직접 구입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것 같네요. 많은 사람들의 꿈이 내집마련이라고 하긴 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 같은 주택구입 형태인것은 안타까운 사실인것 같습니다.


어쨋거나 큰마음먹고 내집마련을 하기위해 거금을 준비했으나 주택가격을 치르고 나면 따라서 붙게 되는게 각종 세금이죠.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는 당연한것이긴 합니다만, 세금을 내다보면 뭔가 이상한 세금이 따라다닙니다. 바로 지방교육세 입니다.


주택을 매매하고 내것으로 만들땐 취득세를 내는것이 당연한데 취득세 속에는 지방교육세라는 항목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건 왜 붙고 이런 세금은 어떻게 모여 어떻게 쓰일까요?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지방 교육세라 함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교육세라고 해서 별도로 부과해서 걷는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비활동, 취득활동에 덧붙여 과세하는것이죠.


이러한 지방 교육세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한몫에 중앙정부, 즉 교육청의 재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항목 이름 자체가 지방 교육세다 보니 해당지역의 교육비로만 쓰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길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방교육세 재정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모였다가 다시 지방교육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지방교육세가 단순히 부동산 취득시에만 붙을까요?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한것처럼 각종 세금에 따라 붙게 되는데요. 그 항목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취득에 대한 취득세에 따라붙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세율에서 에서 20/10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를 납부하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각종 등록면허세에 따라붙는데 세율은 등록면허세액의 20%입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세 균등할 세액에 같이 나오는데 이것은 10%로 나오게 됩니다, 단,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25%를 걷게 됩니다.


레저세액에도 붙습니다. 골프나 기타등등의 레저활동의 세금에도 고스란히 지방교육세가 붙어나오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레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애도 붙습니다. 재산세를 내는경우 재산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추가로 납부하게 되구요, 자동차세에도 나옵니다. 자동차세액의 30%를 추가로 지방교육세로 내야하죠.


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이 많이 되었던 담배소비세에도 붙습니다. 내는 세금은 담배소비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내게 되죠.


이처럼 지방교육세는 여기저기에 따라붙어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국가적으로 교육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게 되는 지방교육세! 알고 냈으면 좋겠네요.


참고 :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LocalEducatio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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