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가 혹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종종 분실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잃어버리곤 빠르게 인지해서 찾게 되지만, 그게 아닌경우에는 찾는것도 어렵고 그렇죠.
정작 그것을 발견한 사람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 그지 없습니다. 주워도 될지, 괜히 주웠다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건 아닐지 등등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 내용은 길가다가 물건을 줍게 되는 경우 뿐 아니라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도 유사한 고민거리입니다.
만일에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 손님이 두고간 물건을 보관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또는 괜히 처분했다가 불필요한 언쟁에 휘말릴 수 있고 말이죠. 참으로 골치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포스팅을 해봅니다.
우선 유실물과 관련해서는 법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해양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실물법(http://law.go.kr/lsInfoP.do?lsiSeq=113551#0000)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습득물을 발견하게 되면 7일동안은 보관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7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괜히 7일을 넘겨서 보관하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일 이내에 유실자가 나타나면 돌려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7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습득물은 유실물센터로 이관되어 약 1년간 보관하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시켜 처리하게됩니다.
간단히 프로세스를 그려본다면 다음과 같아지겠습니다.
그럼 분실물 센터로 이관되면 어떻게 찾고 어떻게 확인하느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유실물센터 홈페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https://www.lost112.go.kr/)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면 유실물 센터에 보관되어있는지 여부를 한번쯤 확인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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