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통기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야참의 대명사 라면은 낮시간보다는 잠자리 들 즈음만 되면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큰맘먹고 라면물을 올리고 준비를 하는데 왠걸? 라면의 유통기한이 갖 지났습니다.

이걸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먹고 안먹고는 오직 소비자의 몫입니다.

유통기한이라는것은 제조회사가 판매하여 진열대에 진열되는 기한을 이야기 합니다.

통조림과 같이 유통기한이 매우 긴 음식들은 유통기한 보다는 품질 유지기한이라는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유통기한이라는것은 제조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은 뒤의 문제는 온전히 소비자의 몫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멀쩡한 상태일 수도 있으며 또는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이후의 문제는 제조사가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다. 책임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무조건 버리는것도 그리 좋은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정도 있기때문이죠.

첨부한 이미지 처럼 제품마다 특성상 소비기한이 매우 긴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 단체에서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둘다 표기하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에서 소비기한을 별도로 표기해줄 이유는 없을것 같습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일부 동일한 식품의 수출품에는 국내 생산 제품보다 유통기한이 조금 더 긴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제품의 생산과정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느정도의 식품소비기간을 감안해서 유통기한을 늘려놓은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식으로 라면 한그릇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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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이러한 문자를 받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정치후원금 10만원 후원하고 11만원 환급받으세요"

10만원을 후원했는데 11만원을 환급해준다는게 이게 말이나 되는이야기일까요? 오늘은 정치후원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10만원 정치후원금을 내면 11만원10만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서 못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시 내가 낸 세금의 일부밖에 못돌려 받고, 아직 돌려받고 싶은 세금 부분이 10만원 넘게 남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한해동안 내가 낸 소득세가 1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와 이런저런 소득공제를 합하니 되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약 8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내가 낸 소득세중 80만원은 돌려받았으나 20만원은 아직 못돌려받았죠. 이런경우에 정치후원금을 활용하면 20만원중 10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것이죠.

80만원 받고, 11만원을 받기 위해서 10만원을 더 사용했으니 최종 적으로 생각하면 80만원 받을것을 1만 더 받아 81만원 받게 되는것이죠.

만일에 내가 낸 세금을 100% 가까이 돌려받는 분이라면 청치후원금을 낸다 하더라도 사실상 환급되는 금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황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10만원을 기부했는데 10만원치 세액공제를 해주는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11만원일까요?

그것은 소득세의 10%만큼 납부하게 되는 지방소득세(주민세)가 같이 환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10만원을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게 되면 11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해집니다.

법 개정으로 10만원이 최대치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정치후원금제도이니 잘 확인해보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후원금은 가능한 청치후원금센터인 www.give.go.kr로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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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탄소년단(BTS)이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을 잘 듣진 않지만, 해외 매체에서 방탄소년단의 소식을 접하다보면 한국 음원 컨텐츠의 강력함을 새삼 느끼곤 합니다.

이렇게 컨텐츠 산업이 발전하면 컨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관심이 커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저작권료중 일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보통 음원 사이트에서 판매하거나 듣는 MP3또는 스트리밍서비스의 저작권료에 대한 관심은 높아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음원에 대해서는 사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송국은 사용하는 음원이 어마어마한데 이건 어떻게 납부하게 되고 그 저작권료는 저작권자에게 어떻게 돌아갈까요?

우선 방송국의 음악저작권료는 한곡 한곡당 매겨지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방송국 단위로 납부하게 됩니다. 방송국 매출의 몇%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방송국에서 음원을 많이 사용하나, 전혀 사용하지 않으나 납부하게 되는 저작권료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음악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음원수익이 많아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방송국에서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듣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작권료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생각되네요.

저작권료 배분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사용한 정도에 비례해서 지급하게 되는데요, 5초미만으로 사용한 음원에 대해서는 할당량이 없습니다.

또한 TV에서 사용하게 되는 저작권료는 라디오에서 사용하는 저작권료의 두배정도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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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항상 오르는 물가에 불만이 많습니다. 자고나면 뭐가 오르고 자고나면 또 뭐가 오르고 안오르는 것은 오직 나의 월급이랄까요?

어쨋거나 물가는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는 잘 없고 오르는 경우만 존재합니다.

위에 그래프에 보는바와 같이 수십년동안 물가는 내려간적이 없습니다. 왜 물가는 오르기만 오르고 내리진 않을까요? 물가상승률이 0%가 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사실 물가상승률이 0%가 된다고 해서 당장에 큰일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내 월급 안오르는 만큼 물가도 안오르면 크게 손해볼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0%인 상황에서 경기가 나쁜상황과 겹치면 이건 매우 큰 문제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를 조금씩 내리면서 경기부양을 합니다. 첨에는 5%, 4%, 3.5% 2%... 이렇게 가다가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워집니다.

거의 제로금리가 되면 사실상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한 시대가 오게 되는데요, 이 때 물가가 조금이라도 오를 가능성이 있어야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하고 경기가 살아나게 되죠.

만일에 물가상승률이 0%라고 한다면 뭔가에 투자를 해도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더라도 남는게 없고 오히려 대출 수수료, 내 시간등만 낭비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0%인 상황에서 금리를 더욱 낮출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돈을 빌려가는데 돈을 더 준다면 이건 너도나도 돈만 빌려서 다시 갚고 다시 빌리고 하는 말도 안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에서 물가 상승률이 0%인 상황과 경기가 나빠지는경우가 겹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물가는 어느정도 수준에서 유지되는것이 좋습니다.

물가상승률이 1% 수준이라도 금리를 0% 까지 낮출 여지가 있고, 무이자로 빌려다가 어딘가에라도 투자하면 1%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여전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부에서 경기부양책이 먹히려면 물가상승률이 어느정도 일정 수준 이상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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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지표 한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생산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국가경쟁력을 비교하는 경우에 종종 언급되는 지수입니다. 특히 OECD 국가중 몇위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겁니다.

한국처럼 노동 강도가 강하고 밤새 일하는 나라도 많지 않은데 한국이 노동생산성이 좋지 않다고 하면 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우선 노동생산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해지느냐하면 간단합니다.

기업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가격을 팔아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노동시간으로 나눈값입니다.

만일에 피자 가게에서 가게 주인이 만원짜리 피자를 1시간에 10판을 팔았다면 10만원 매출이겠죠? 그런데 10판을 만드는데 들인 시간은 1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자가게 주인은 노동생산성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식을 간단하게 활용하면 됩니다.

판매 가격을 올리거나, 만드는 시간을 줄이거나 또는 같은 시간에 더 많이 만들면 됩니다.

여기에 노동생산성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노동생산성이 낮다고 하면 통상 노동자들이 놀고 먹기 때문이라며 노동자(근로자)탓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판매 가격이 떨어지기만 해도 노동생산성은 낮아집니다. 또한 만들어도 팔리지가 않는 상황에서는 만들 필요가 없으니 잘 팔리지 않을것을 감안해서 적게 만들어도 노동생산성이 낮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낮은 노동생산성이 근로자 탓일까요? 한번쯤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실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 해당 국가의 물가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파는데, 가스오븐 성능이 좋지 않아서 1시간에 10개 팔던것을 5개 밖에 팔지 못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많이 만들고 싶어도 못만듭니다.

또한 많은 직원과 많은 오븐을 준비해두어도 재료수급이 잘 되지 않는다면 역시나 노동생산성은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회사에서 한사람이 한시간 동안 일해서 3천만원짜리 자동차를 생산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노동생산성이 3천만원이겠죠.

그런데 독일 유명 자동차 회사에서 한사람이 한시간 동안 일해서 1억짜리 자동차를 생산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독일에 있는 사람의 노동생산성은 1억원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노동자는 놀았고 독일에 노동자는 3배 넘게 일한것일까요?

노동생산성은 노동자의 근로집중도 보다는 그나라의 경기나 물가 그리고 노동환경에 의해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을 해석할 때 많은 주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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