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기앞 수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 합니다.
인터넷 뱅킹이 널리 쓰이고 있는데다가 오만원권이 유통되면서 사실 자기앞수표의 활용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특히 매우 유용하게 쓰이던 일십만원권 자기앞수표의 경우에는 오만원권 두장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쓰임새가 거의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액을 전달할 때 수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실의 문제 때문인데요, 같은 금액이라도 현금은 분실하면 답안나오지만, 자기앞수표는 그나~마 구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기앞수표는 주로 받아본 사람이 대부분이지 내가 은행에 가서 발급한 경우는 드물겁니다. 그래서 막상 수표가 필요해서 수표를 발행해야 하는경우 수수료나 발행 방법이 어떨지 궁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은행 홈페이지에 가봐도 자기앞수표에 대한 설명이 거의 나와있지 않아서 불편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포스팅 하게되었습니다.
우선 자기앞수표는 정액권과 일반권이 있습니다.
정액권은 흔히 접하게 되는 10만원, 50만원,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금액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수표입니다. 색깔로 구분하고 위조위험성도 적은편입니다.
일반권은 쉽게 보지는 않지만, 매우 고액(일백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정액권으로 발행해도 매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원하는 금액 1장으로 발행하는데 이게 바로 일반권입니다.
일반권은 금액이 적혀있지 않은 종이에다가 발행 순간에 금액을 작성해서 발급하게 됩니다. 덕분에 위조 가능성이 조금 높은편이죠.
우선 수수료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정액권 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상당수 은행이 자기앞수표 정액권의 수수료가 0원(면제)입니다. 하지만 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그리고 한국씨티은행은 수수료가 50원~100원이니 참고하셔야 할것 같네요.
그럼 다음으로 자기앞수표 일반권 수수료 입니다.
상당수 은행이 0원(면제)이지만, 산업은행, 수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SC은행, 한국씨티은행에서는 200원에서 400원까지 수수료가 발생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 수수료 기준은 표스팅 날짜인 2014년 5월말 기준이며 출처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fb.or.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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