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으면 봄입니다. 아직은 꽃샘추위 때문에 패딩을 포기 하지 못하지만, 봄이 오는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봄이 되면 날씨도 따듯해지고 옷들이 모두 화사해집니다. 백화점 및 번화가에서는 화사한 봄옷을 파는데 정신이 없을것으로 생각되네요.


이런 봄 기운을 만끽하기 위해 새봄옷을 사는경우가 많을텐데 대부분은 기성복 그대로 입는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하지만, 정장이라던지 좀 비싼 옷을 구입하거나 또는 패션에 조금 민감한 분들은 구입하면서 항상 수선을 맡기게 될겁니다.


본인들이 자주가는 수선집이 있다면야 사실 상관없는데 대부분은 옷을 구입하면서 수선까지 같이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그런데 옷을 구입할때엔 카드든 현금이든 전혀 구분없이 잘 받아주고 현금으로 한다고 해도 현금영수증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수선비 만큼은 절대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안해주려는 옷가게가 대부분일겁니다. 이건 왜 그런걸까요?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이건 사실 자칫 잘못하면 탈세의 목적이 있는것은 아닐런지 의심하기가 쉬운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옷가게에서 옷을 구입하면서 동시에 수선을 맡기게 되면 옷 가게에서 직접 수선해주는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은 옷가게 인근에 위치한 수선집에 맡기게 되죠. 이때 옷가게는 별도의 마진을 남기지 않고 그냥 수선비용과 옷을 전달하는 느낌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과정에서 옷가격을 계산할때 전달할 수선비를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게 되면 수선비에 대한 부가세 부분을 더 손해보게 되죠.


수선비가 약 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실제 수선집에 만원을 건네주고서는 본인들은 천원 이상의 손해를 더 봐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가게에서 옷을 판매하면서 수선비는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지 못하는것이죠.


그러면 수선비는 절대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불가능한것이냐? 한다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사실 그것이 가능한 방법은 옷만 옷가게에서 구입하고 수선은 직접 수선집으로 가서 결제를 하는것이죠. 그러면 카드든 현금영수증이든 상관없을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조심해야 할것이 있는데, 모든 수선집이 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줘야 하는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매출 24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이며 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면 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상당수의 수선집들이 영세한것을 감안 한다면 반드시 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것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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