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는 점점 따듯해지고, 봄도 찾아오고 꽃도 피고 나들이 하기 참 좋은 날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들이엔 역시 차로 이동하는 나들이가 필수죠.


차가 많이 팔리는 시기가 바로 이때 입니다. 게다가 신규 보험 가입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차를 새로 사서 보험을 찾기 시작하면 처음 가입하는 보험 요율에 화들짝 놀라기 쉽상인데요, 바로 보험경력이 없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 40% 가까운 할증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은 사고율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부분 가족명의든 배우자 명의든 어떤이유로든 운전을 오래도록 해오다가 가입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었었죠.


그래서 2013년 9월부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명피보험자(자동차보험 등록한 사람) 이외에 피보험자를 1인 추가하여 보험가입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제도를 많이 알게 되었고 그 덕분에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없을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왠걸, 막상 해보면 여전히 할증이 붙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왜 그런지 그리고 진짜 제대로된 정보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이유는 보험 경력을 인정하는 사람은 추가 1인 뿐이라는 사실이죠.


보통 자동차보험을 가족한정으로 많이들 가입할텐데, 그렇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보험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족한정이라 하더라도 가족중 1인을 지정해야지만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많은 가족이라면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고, 진작에 1인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완벽하게 모든 경력이 인정 안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13년 9월에 미리 등록해두었고 가족명의 차를 운전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막상 할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제도가 시행된 시점부터 경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도는 2013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니 시행되자마자 등록하신 분이라면 이제 1년 하고도 8개월 경력이 인정되겠습니다.


즉, 처음 가입부터 완벽하게 할증없이 가입할 수 있는 시기는 빨라도 2016년 9월 부터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상당히 복잡한 보험구조이다 보니 혜택을 넓게 하더라도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있네요.


간단하고 쉽게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누구나운전, 가족한정 자동차보험이라도 실제로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1명뿐이고 그것도 지정해야 한다는 점 한가지


두번째는 가입인정기간이 2013년 9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은 3년 이상 경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죠.


마지막으로 한가지 주의점이 있는데요, 자동차 명의가 동일해야 그나마 가입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다는점입니다.


2016년 9월이 되어서 사고로 인한 요율이 높은 남편 대신에 아내의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을 새롭게 가입하면 될까 싶지만, 이때 자동차 명의는 여전히 남편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입경력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험료 아끼자고 취등록세를 새롭게 낼 수도 없는노릇이구요.. 이럴때에는 공동명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극히 일부 비중만 넘겨도 자동차 보험 경력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진짜 마지막으로 한가지 팁이 더 있는데요, 만일에 배우자가 요율 할증이 너무 심해서 남편이나 아내 명의로 보험을 바꾸는 요령이 많이 이용되느데, 이게 항상 먹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바보는 아닙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 사실상 사고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할증을 풀어주는것과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런경우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라면 기대했던 보험료 할인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점까지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참고사이트 : http://www.knia.or.kr/data/notice/content?index=36827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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