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몰고 있는 분이라면 다들 공감하실텐데요, 평소에는 전화 오지도 않다가 보험 만기가 다가오면 어떻게 알고 온갖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하라고 난리도 아니죠.


내가 알려준적도 없는데, 혹시 그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서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는건 아닌지 불안할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의 정보를 알고 전화오는지 알아보고 이런 지긋지긋한 광고전화에서 조금은 해방되는 방법을 같이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먼저 명확히 해야할것은,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정당하게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한국에는 보험개발원이라는곳이 있습니다. 전국민의 보험이력이나 사고이력을 관리하는 기관이죠. 여기에 모든 보험 관련된 정보들이 취합되는데 이러한 보험개발원에 요청을 하면 요청한 사람의 개인이력이나 보험관련 사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 공유해서 열심히 마케팅에 이용하고자 하는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타사의 사고 이력이나 그외 기타사항을 고려해서 보험료를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요청하면 제공해줍니다.


여기 까지는 어느정도 이해하고 납득 가능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런 정보를 단순히 보험료 책정에만 사용하지 않는다는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입한적도 없는 전혀 모르는 보험회사에서도 막 전화오기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된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가입하는 신용카드, 인터넷사이트, 휴대폰 등등 이런저런 상품에 가입할 때에 동의 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때문입니다.


사실 몇몇 약관은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 하게 되는데 그 내용 속에 보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죠. 여기에는 항상 보험회사가 100%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보험개발원에 요청해서 만기가 다가오면 만기가 다가온 고객에게 열심히 마케팅을 하는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기만 해야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는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광고전화를 거절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정보제공시 광고에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보험정보 고객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정보 고객센터 (https://iics.kidi.or.kr/main/main.do)


주위에 많은분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공유해서 자동차 보험 마케팅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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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예금자보호법 그러면 대부분 개인이 가입한 은행 예금이나 보험상품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품은 개인만 가입하는것이 아니라 법인도 상당히 많이 가입하는 편입니다.


사실상 금액만 따져본다면 법인명의로 가입하는 예적금, 대출, 보험상품이 훨씬 큰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요 과연 법인명의나 사업자 명의로 가입한 저축성보험상품도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될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예금자보호법에 해당하는 예적금, 보험상품은 개인, 법인 구분하지 않고 모두 5천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5천만원이나 가입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편은 아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이유에서 거액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막상 가입은 하면서 회사가 망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법인명의도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과 관련하여 한가지 꼭 알아두실 사항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받는 은행의 예금과 적금은 나중에 은행이 탈이 나더라도 내가 낸 돈의 원금은 물론 이자 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 한도로 보호받게 됩니다.


그러니 은행이 망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지급받는 시기에 문제가 약간 있을 뿐 예금 자체가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금전적 손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저축성 보험은 예금자보호대상이 되지만 전혀 다른 조건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만일에 보험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예적금처럼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 한도로 보장받는것이 아닙니다.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보호 받는 금액이 원금과 이자가 아닌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즉, 내가 낸 납입금이 5천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해약기준 해약환급금이 5천만원 이하라면 내가 나중에 받게되는 금액이 5천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 기업의 고객은 다른회사로 인수되는경우가 많은데, 상품이 너무 손실이 클것 같으면 인수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적인 해약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저축성 보험은 해약시 원금이나마 돌려받으려면 7년 가까이 지나야 하고 또한 통상적으로 10년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입한 금액도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저축성보험이 분명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받는 상품임에는 분명하지만, 만일에 사태가 벌어진다면 해약환급금이 보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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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는 점점 따듯해지고, 봄도 찾아오고 꽃도 피고 나들이 하기 참 좋은 날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들이엔 역시 차로 이동하는 나들이가 필수죠.


차가 많이 팔리는 시기가 바로 이때 입니다. 게다가 신규 보험 가입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차를 새로 사서 보험을 찾기 시작하면 처음 가입하는 보험 요율에 화들짝 놀라기 쉽상인데요, 바로 보험경력이 없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 40% 가까운 할증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은 사고율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부분 가족명의든 배우자 명의든 어떤이유로든 운전을 오래도록 해오다가 가입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었었죠.


그래서 2013년 9월부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명피보험자(자동차보험 등록한 사람) 이외에 피보험자를 1인 추가하여 보험가입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제도를 많이 알게 되었고 그 덕분에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없을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왠걸, 막상 해보면 여전히 할증이 붙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왜 그런지 그리고 진짜 제대로된 정보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이유는 보험 경력을 인정하는 사람은 추가 1인 뿐이라는 사실이죠.


보통 자동차보험을 가족한정으로 많이들 가입할텐데, 그렇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보험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족한정이라 하더라도 가족중 1인을 지정해야지만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많은 가족이라면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고, 진작에 1인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완벽하게 모든 경력이 인정 안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13년 9월에 미리 등록해두었고 가족명의 차를 운전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막상 할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제도가 시행된 시점부터 경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도는 2013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니 시행되자마자 등록하신 분이라면 이제 1년 하고도 8개월 경력이 인정되겠습니다.


즉, 처음 가입부터 완벽하게 할증없이 가입할 수 있는 시기는 빨라도 2016년 9월 부터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상당히 복잡한 보험구조이다 보니 혜택을 넓게 하더라도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있네요.


간단하고 쉽게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누구나운전, 가족한정 자동차보험이라도 실제로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1명뿐이고 그것도 지정해야 한다는 점 한가지


두번째는 가입인정기간이 2013년 9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은 3년 이상 경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죠.


마지막으로 한가지 주의점이 있는데요, 자동차 명의가 동일해야 그나마 가입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다는점입니다.


2016년 9월이 되어서 사고로 인한 요율이 높은 남편 대신에 아내의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을 새롭게 가입하면 될까 싶지만, 이때 자동차 명의는 여전히 남편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입경력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험료 아끼자고 취등록세를 새롭게 낼 수도 없는노릇이구요.. 이럴때에는 공동명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극히 일부 비중만 넘겨도 자동차 보험 경력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죠.


진짜 마지막으로 한가지 팁이 더 있는데요, 만일에 배우자가 요율 할증이 너무 심해서 남편이나 아내 명의로 보험을 바꾸는 요령이 많이 이용되느데, 이게 항상 먹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바보는 아닙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 사실상 사고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할증을 풀어주는것과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런경우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라면 기대했던 보험료 할인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점까지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참고사이트 : http://www.knia.or.kr/data/notice/content?index=3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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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뿌듯하게 생각해도 되는 제도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건강보험제도라고 하고 싶네요. 어지간한 나라에서는 조금 아파서 병원 신세라도 지는 날에는 정말 파산을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료비 부담이 막중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악조건은 아니죠. 병원 쇼핑이라는 말이 있을정도니 말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내는 돈은 아깝지 않도록 해야겠는데요. 그러면 과연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건강보험료 책정은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답답한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료 책정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냐? 아니냐입니다. 더욱 정확히 말하면 직장가입자 이냐? 아니면 지역가입자 이냐의 구분입니다.


우선 직장가입자는 계산하기 매우 편합니다. 재산이 얼마가 있건 급여의 일정 부분만큼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간단하고도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한국에서 근로소득자를 매우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음에도 적은 월급을 받는 부유층이라면 이건 적절치 못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직장가입자는 급여의 일정 비율 만큼만 건강보험료로 납부하면 됩니다.


문제는 바로 개인사업자와 같은 지역가입자 인데요. 이 기준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재산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재산이 적으면~ 건강보험료를 적게내야 하겠죠.


큰 틀 안에서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따지고 보면 뭔가 엉성한 구석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바로 부동산과 자동차의 유무 및 규모만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합니다.


이런이유에서 실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부동산과 자동차만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건강보험료를 납부 해야 하는것이 현실이죠.


재미있게도 부동산과 자동차는 철저히 체크 하여 건강보험료 산정에 이용하는데, 주식, 채권, 예금과 같은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은 금융기록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덕분에 부동산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자동차는 장기 렌트형태로 이용하는 금융자산가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것이죠.


자 그렇다면 직장가입자 책정 기준도 좋고 다른것도 좋다. 정작 나에게 중요한것은 그것이 아니라 대출이 많은 부동산 소유자인데 뭔가 반영되지 않냐? 라는 질문이 나올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대출같은 금융정보는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30년 상환 대출로 내집마련을 하고 있거나 장기 할부로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정작 전부 빚인 상황임에도 건강보험료는 상당히 크게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것이죠.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 역시 대출과 동일합니다. 부동산 소유에 대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는 재산이 되고, 이렇다 보니 몇천만원짜리 부동산에 사시는분이 몇억짜리 전세에 사는 분들보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책정 기준을 고치기 위해 여러번 국회에서 논의되었지만, 정작 개선되지 않는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건강보험료 책정기준에 대한 고민이 전국민적으로 퍼지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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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TV에 나오는 암보험 광고중 한장면입니다. 만기시 낸 보험료를 100% 환급해준다는 광고문구가 선명합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보험사는 고객을 위해 땅파서 장사하는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파해쳐 볼까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것은, 과연 만기때 전액 환급하는건 사실인가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전액환급은 사실이다 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확실히 해둘것은 전액환급은 내가 낸 보험료중 순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환급해줄것이라는거죠.


 보험료중 순보험료는 정말 나를 위한 비용이고 부가보험료는 일단 보험사에서 떼어가는 비용이죠.


 만일 보험료가 10만원이라면 약 5천원 내외는 부가보험료로 빠지고 실제 적립되는금액은 9만5천원인것이죠.


 그래도 만기 때 적립된 금액 전체가 환급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볼건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손해가 없는걸까요? 이제부터 제대로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보험료가 1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30년 만기 암보험이라고 하겠습니다. 30만원의 전체가 순보험료로 모두 적립된다고 가정해보죠.


 30년이면 약 360개월 입니다. 현재 금리가 약 3% 남짓이니 매년 이자가 3%로 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계산한것이니 궁금하다면 직접 해보셔도 됩니다.


만일에 30년동안 매달 10만원씩 적립한다면, 환급되는 원금은 3천6백만원이 되겠지만, 이자가 무려 2천2백여만원입니다.


보험사는 이자는 계산하지않고 원금만 고스란히 고객에게 주는것이죠. 즉, 고객의 이자를 먹고 사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근 낮아진 금리를 반영한것인데요. 과거에 약 5%넘었던 시절을 떠올리며 5%로 다시 계산해보겠습니다.





원금은 고작 3천6백만원이지만, 이자가 무려 4천7백여만원이 됩니다.


 조금 나쁘게 말하면 고객의 돈으로 이자놀음을 하는것이죠.


물론 이자만 가지고 보험을 유지하며 직원들 월급 등을 주겠지만, 만기시 보험료 전액 환급 문구가 정말 고객에게 이득인지 물어보고 싶은 대목입니다.


현재는 금리가 그닥 좋지 않지만, 금리가 오른다면 사실 보험사들은 속으로는 흐믓하게 웃고 있을겁니다. 고객에게 내어줄 돈은 정해져있는데, 이자 수익은 커지기 때문이죠.


보험사는 단순 보험을 은행예금에만 놔두진 않습니다. 모아진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등에 투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수익이 더 늘어난다면 보험사의 수익은 더욱 늘어나는것이죠.


보험사의 광고에서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고객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환급조건인경우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잘 따져봐야할것같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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