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개인 대출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듣기가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만, 사업상 대출이거나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존재하는 무시무시한 제도이죠.
예를들어 내가 부모님의 연대보증을 섰다는 뜻은 부모님이 돈을 값지 않을 시에는 내가 직접 돈을 갚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부족한 신용을 채워주는 보완수단이긴 합니다만, 개인간에 정이나 관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보증서준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보증만 서게되어도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 빌린 당사자 보다 더 불리한 입장이라고 생각들기도 합니다. 정작 만저보지도, 구경도 못한 돈인데 그사람이 못 갚게 되면 내가 다 갚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된거죠.
만일에 연대보증을 섰던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그 연대보증 자체도 채무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모든 재산과 채무를 동시에 상속받게 됩니다. 물론 상속포기라는 제도로 그 연대보증도 같이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과 채무를 비교했을때 어느것이 더 큰지 따져보긴 해야 하는데 이때 연대보증 부분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게 포인트인것 같습니다. 즉, 연대보증은 실제 돈빌린것과 동일하므로 상속인에게 그대로 상속이 된다는점이죠.
그렇다면 채무자(돈 빌린사람)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채무(빚)을 탕감 받으면 연대보증인의 의무도 같이 탕감될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연대보증인의 불리한 입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통해서 돈 빌린사람(채무자)가 해당 채무에 대해서 채무조정(탕감)을 받는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어 그 사람이 미처 값지 못한 금액(조정된 금액)은 고스란히 연대보증인의 몫이 됩니다.
연대보증인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 연대보증 부분을 조정받고자 한다면 연대보증인 역시 개별적으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합니다. 참으로 속상한 일이죠.
이런저런 이유에서 연대보증인은 아주아주 불리한 입장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 대출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예외적으로 사용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법으로 엄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인의 채무 부분까지 동시에 조정해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http://www.ccrs.or.kr/)의 신용회복 제도를 통한다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과 비슷하게 채무조정이 들어가긴 하지만, 연대보증인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에 만일 연대보증이 포함된 채무를 조정받고자 하면서 연대보증인의 피해도 최소화 하고 싶을때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증 잘못 섰다가 집안 말아먹는 이야기가 그냥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무시무시할 만큼 불리한 입장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연대보증 요구는 가까운 사이라 할 지라도 요구하지도 들어주지도 않는것이 정말정말 중요하다는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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