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간 만에 포스팅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런저런 이유에서 또다시 소홀하게 되었었습니다. 올해 목표는 운동 다짐 하듯이 다시 한번 블로그에 집중하는것인데... 잘 될런지는 무르겠네요 ㅎㅎ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거나 물건을 구입하면 영수증에 항상 붙어나오는 항목이 바로 부가가치세 입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10%를 무조건 내게 됩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금액만큼은 공제 받거나 나중에 돌려받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들은 이용할 수 없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최종 가격에 대해서 10%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되어있네요.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출처: http://nts.go.kr/tax/tax_04.asp?cinfo_key=MINF6520100726151745&menu_a=400&menu_b=100&menu_c=100&flag=04
대략 물건을 구입하면 10%내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바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오늘 저녁을 먹기위해서 라면 한봉지를 800원에 구입했다면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했을겁니다. (납부 했다는 뜻은 물건값에 포함해서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라면의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것이죠.
하지만, 분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라면을 팔기위해 라면 한봉지를 구입하면 이때엔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선은 분식점 주인도 라면을 구입할때 800원의 10%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소비자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식점 주인은 라면의 최종소비자가 아니죠. 분식점 주인이 구입한 라면은 팔기위해 구입한 것이라는 것을 국세청에 증빙을 하면 라면을 구입할 때 납부했던 10%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합법적인 매출 신고도 이루어 져야 겠죠.
부가가치세의 목적 자체가 최송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소비자들은 환급받을 수가 없는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금전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 또는 일반 상품권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2) | 2016.01.05 |
---|---|
집이나 차를 살때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채권은 반드시 팔아야 할까? (0) | 2016.01.04 |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상승과 하락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없을까? 체감할 수 있게 설명해볼게요. (0) | 2015.04.16 |
국제유가를 보면 휘발류(가솔린)가 경유(디젤)보다 싼데 유독 국내에서는 휘발류가 경유보다 비싼 이유를 알아봅시다. (0) | 2015.04.15 |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채무와 부채의 차이점을 쉽게 설명해볼게요 (0) | 2015.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