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많은 번화가나 대학가 주변에는 서민들의 굼주린 배를 챙겨주는 반가운 포장마차들이 많습니다. 오뎅이나 떡볶이 같은 메뉴는 사실상 전국민의 메뉴라고 할 수 있을정도 입니다. 게다가 겨울철에 등장하는 호덕이나 붕어빵 장사는 겨울의 운치마저 감돌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포장마차들을 그냥 운치에서 나아가 수익을 내는 사업관점에서 바라보고 그에 관해서 좀더 정보를 찾아보고자 하는것이 이번 포스팅의 목적입니다.
서민들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음식문화와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노점상(포장마차)들은 거의 대부분 불법입니다. 길거리 판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나 허가 및 등록도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
도로는 자동차를 위한 길이고 인도는 사람의 통행을 위한 도로인데 이곳에서 장사를 하면 통행에 방해가 될 뿐더러 인근에 정상적으로 임대료와 별도 등록을 거치며 비용을 감수하고 장사하는 사업자들의 형평성 문제와 고객유치 문제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점상과 포장마차는 생계형 수단인 경우가 많아서 지자체들이 불법이긴 하나 대단한 문제의 소지(민원)가 있지 않는한 그렇게 과도한 단속을 하지 않고 어느정도 용인하는정도일 뿐입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있는 모~든 노점상이나 포장마차가 불법이냐? 그건또 아니라고 합니다. 서울시나 일부 지자체는 구두수선점 토큰판매점(키오스크)와 같은 일부 포장마차식 노점을 허용하고 도로점용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버스정류장에 있는 키오스크에 서울시 마크나 구청 마크가 붙어있는 이유가 다 그것때문이죠.
일부 포장마차를 양성화 시켜 규격화 하고 비용을 받아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때도 있지만, 현재는 별도로 등록절차나 그와 비슷한 신고절차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추가로 합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즉, 현재는 합법적인 포장마차를 창업한다는것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불법적인 상행위로 분류되긴 하나 통행에 불편을 주지않는 범주내에서는 아직도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구성요소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되니 서로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포장마차를 운영한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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