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취급하다보면 이런 문의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혼 부부 전세자금 대출 문의 하려고 왔는데요..."

라고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라는 상품은 없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대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라고 알고 오실까? 생각해보았는데요

아마도 대출 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자격 부분에서 결혼예정자 라는 항목 때문일것 같습니다.

원래는 무주택 세대주 자격으로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결혼 예정자 또는 신혼 부부들도 신청대상에 포함시킨거죠.

주택금융공사에서 보는 '신혼'의 기준은 결혼예정자를 포함하며, 결혼한지 5년차 까지는 신혼으로 인정합니다.

사실 신혼부부라고 해서 한도가 더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는데 많은 분들이

신혼부부들에게는 좀더 많은 한도를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것 같습니다.

결혼 예정자 포함 결혼 5년 이내의 신혼 부부들에게 주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 제한이 3천만원에서 3천5백만원으로 상향
② 주택금융공사 보증 수수료 0.3%에서 0.2%로 조정

간단하죠?

결혼 예정자인 경우에 미리 알고 가면 좋은것이 있는데요

우선 대출 신청시기가 혼인신고 또는 결혼날짜중 빠른날짜로 부터 2달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는점입니다.

혼인신고날짜는 예정되기가 어려우니 통상 결혼예정일로부터 2달 이내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결혼예정자의 결혼예정일은 청첩장과 예식장계약서로 확인하게 되니 이 두가지를 가지고 가면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하나 주의해야 할것이 대출이 나가면 2달이내로 혼인신고서가 접수되어야 한다는점입니다.

물론 이런부분은 은행에서 2달안으로 연락을 하여 받게되니 뭐 큰 걱정할부분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팁!

요즘분위기가 결혼식장 잡는게 하늘에 별따기라서 결혼예정일은 6개월이상 남은 상황인데

전세로 들어갈 신혼집을 구하다보니 생각보다 일찍 구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결혼 예정은 한참 남았는데, 대출을 신청을 하기엔 '결혼예정일로부터 2달이내' 라는 기준이

걸리는 상황이 왕왕 발생하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답은 결혼식전 혼인신고를 하고나서 신청을 하면됩니다.

은행에서는 결혼식 여부 보다는 혼인신고여부가 실질적으로 중요한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리 혼인신고후 대출 신청을 하게되면 신혼자격으로 결혼식 전이라

하더라도 대출신청이 가능하게 되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후 혼인신고는 약 1년동안 미루는게 유행이라고 하던데요

어차피 할 혼인신고인데 그것을 미루다가 좋은 집 놓치는게 더 큰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번에는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의 한도에 대해서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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