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조세피난처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먼저 알고있어야 하겠습니다.


 흔히 조세피난처라함은 바하마, 버뮤나 케이맨제도, 버진아일랜드 등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이 없거나 너무 작아서 별로 내야할 돈이 없는 국가를 이야기 합니다.


 통상 남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증여세, 부모로 부터 물려받으면 상속세, 시세 차익을 얻었을때에는 양도소득세, 회사에서 돈을 벌면 법인세등 각종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 금액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같은 행위를 한국이 아닌 조세피난처에서 시행하면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대부분의 세금을 면제 받거나 거의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해당 국가에 국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세금을 받지 않고 그냥 회사 등록 수수료만 받아도 국가운영에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점을 활용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몰려드니 이런 국가에서는 이런 수수료만으로도 충분한 세수가 확보되는것이죠.


 예를들어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자녀에게 500억을 상속시켜주고 싶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상속절차를 진행하면 상속액 절반에 가까운 250억 정도를 상속세로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세피난처를 이용한다면 부모가 저런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세운뒤 해외투자 명목으로 500억을 보낸뒤에 자녀로 하여금 회사 소유를 넘겨주고 그 회사에서 돈을 빼 쓰도록 한다면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고 상속이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또한, 대주주의 경우에는 자기회사 주식을 사고팔아서 단기적 수익을 발생시키면 내부자 거래로 모든 수익을 환수 당합니다. 장기투자의 수단이라 하더라도 수익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한 조세피난처의 법인자본으로 주식을 매매하면 이런 내부자거래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수익에 대한 세금 또한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주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매매하게 되면 외국인이 매매한것으로 통계에 잡히니 회사 주가에도 어느정도 좋은 영향이있지 않을까 싶네요.


 조세피난처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는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외국인과의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하는경우 어느 한쪽 국가에 설립하기가 곤란한 경우 이런 조세피난처를 활용하여 제3국에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단, 제가 언급한것과 같이 의도적인 세금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합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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