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생활자는 급여명세서 볼때면 항상 한숨이 먼저 나올겁니다.
급여 자체는 오를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매달 소득세, 건강보험료, 연금등등 일단 먼저 빠져나가는 비중은 어마어마하죠.
그나마 건강보험료야 뭐 내가 언제든 병원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것이니 그렇다치더라도 썩 마음에 들지 않는 항목은 여럿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인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에 장기적 요양이 필요한 분들에게 요양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을 빌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길을 지나다 보면 xx요양원 xx노인병원 이런 시설들이 종종 보일겁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분들께 지원되는 비용인데요, 환자는 전체비용의 15%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형태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자신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의 약 6.5% 정도를 별도로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가정, 노인요양병원 등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설에서 지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어르신을 모시는경우에도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용 구조를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험료는 국민연금처럼 나를 위해서 적립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현재 만65세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분들을 위해서 현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분들에게 비용분담을 시켜 지원해드리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건강보험료의 약 6.5%이지만,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 장기요양이 필요하게 된다면 그당시의 젊은층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장기요양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젊은층의 인구수가 비교적 줄어들어 보험료 부담비중이 지금보다 좀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제도는 시행된지 약 5년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이제도에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를 참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몇해전부터 유독 사회복지사 학원 및 교재에 대한 스팸성 홍보가 극심했던 이유도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 시기와 무관하지 않았던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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