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생활자 분들은 급여 명세서 나올때 마다 아쉬운 부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본급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오늘은 급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급여명세를 확인해보면 기본급과 차량유지비, 식대는 거의 고정일겁니다.
만일에 연봉 2400만원의 급여생활자라면 거의 윗 내용하고 비슷하게 나올겁니다. 물론 저기에 제데로 표시되지 않은것은 퇴직금 적립분이죠.
어쨌거나 차량유지비(교통비) 식대등으로 거의 30만원씩은 별도로 나오는데 보통 이것은 세금 관련해서 저렇게 빼놓은 항목인데 이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며 이렇게 한다고하죠.
정말 과연 그럴까요? 간략하게 나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바로 근로소득세죠. 이것은 통상 기본급 및 이와 유사한 항목에 매겨집니다.
만일에 회사에서 일을 하는동안 점심을 제공한것도 개인적인 소득이라고 보고 그것까지 세금을 메긴다면 그것만큼 억울한것이 없겠죠? 그래서 근무를 위해 제공되는 식대나 교통비(차량유지비)는 사실상 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니 이부분만큼은 근로소득세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식대는 월 10만원, 차량유지비는 월 2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 기본급에 200만원 찍히는것보다 기본급 17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 10만원 찍히는것이 근로소득세를 조금 덜 내게 됩니다.
이런 논리가 전부라면 근로자에게 이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죠. 과연 정말 근로자를 위한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업 역시 손해보는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나 기타등등의 비용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 회사 입장에서는 기본급여가 작으면 그만큼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들 역시 줄어드니 이익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임금과도 연결되는것인데요. 바로 야간수당 및 주말수당과 관련된것이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상근로에 대한 소득세는 일부 절감될 수 있겠지만, 야근이나 주말에 근무 했을때의 수당에 대한 증가분을 포기하는것과 동일합니다. 대부분의 야간 및 주말수당은 기본급에 비례해서 지급하게 되어있기 때문이죠.
이덕분에 회사 입장에서는 야근과 주말근무를 어느정도 비용절감할 수 있게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이게 더 큰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통상임금에 대한 포스팅을 간단히 했었는데 이와 연결되는것 같네요.
만일 저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식대, 차량유지비를통한 세금감면 혜택을 포기해서라도 기본급여를 올려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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