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로도 인기이고 해당하는 곳을 저렴하게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자주 활용되는 상품권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상품권 뒷면에 보면 대한민국 정부에 납부한다는 인지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어디다 내는 세금일까요? 오늘은 이 인지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나라에 허가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아무나 발행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죠. 동네 야채가게에서도 얼마든지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대신에 발행하는 상품권 마다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게 바로 인지세죠.
5만원권 초과는 장당 400원의 인지세를 내야하고, 1만원권초과는 200원을 내야합니다. 물론 발행하는 주체가 나라에 내야하는것이죠.
하지만, 1만원권 이하은 인지세를 내지않고도 얼마든지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지세만 납부하면 또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누구나 얼마든지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상품권을직접 거래하는 중개상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일에 상품권발행 주체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휴지조각이 됩니다.
상품권은 은행 예금과 다르게 상품권보호제도가 없기 때문에 해당하는 기업이 망하면 그냥 휴지조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권이 고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회사가 믿을만한 기업인지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품권제도 덕분에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권의 양은 얼마나 될지는 통계조차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언젠가는 회사채 처럼 상품권도 해당하는 기업의 신용도를 봐가면서 거래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것은 아닐런지 모르겠네요.
또한 회사가 공식적인 절차의 채권을 발행하지않고 상품권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본조달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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