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소득공제 받느라 여러 서류를 챙기기 바쁩니다. 조금이라도 더 쓴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득공제는 대충 알겠는데 세액공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소득공제랑 비슷한거 같기도 한데 이건 뭐가 다른걸까요?
오늘은 이점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소득공제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소득은 있었지만, 실제 소득이 없었던것 처럼 해준다는 공제 제도입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한가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연봉 4천만원 근로자가 보너스를 100만원을 추가로 받게되면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약 15% 내외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한 15만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연말에 소득공제를 100만원 받았다면 소득이 100만원 없던것 처럼 해준다는 말이니 그에 대한 세금인 15만원이 무효하게 되니 돌려주는겁니다.
이와 다르게 세액 공제는 낼 세금은 세금대로 다~~ 계산해서 나온 결과에서 세금 얼마를 깎아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위에 있는 예에서 15만원이 아니고 세액공제 20만원을 해준다면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 20만원입니다.
사실 한가지에 대한 예로만 확인한다면 사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바로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이번엔 두가지 경우로 예를들어보겠습니다. 연봉 4천만원의 근로자와 연봉 1억의 근로자입니다.
둘다 여름 휴가비로 동일하게 1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휴가비를 받을때 소득세를 냅니다. 4천만원 근로자는 약 15만원, 연봉 근로자는 약 35만원입니다. 고액연봉자는 근로소득세율이 약 35%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연말에 동일하게 둘다 소득공제 100만원 혜택을 주게 된다면, 100만원어치의 소득세를 돌려받게 되는데 4천만원 근로자는 15만원, 1억원 근로자는 35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것이긴 하지만,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보자면, 저소득자에게 지원이 더 많이 가야 하는 제도가 고소득자에게 은근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세액공제 20만원으로 줄이게 되면 환급되는 금액이 둘다 20만원으로 동일해집니다.
소득공제는 세금부과 대상을 일부 줄여주는것이고, 세액공제는 마지막 도출된 세금에 대해 깎아주는제도이기 때문이죠.
사실 소득별 차등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도 않을 부분이긴합니다만, 현재는 소득별 소득세율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되는것이죠.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근로자에게는 환급금액의 차이가 적도록 신경쓰겠지만, 고소득자들의 환급금액 차이는 은근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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