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누려야 하는건지 강제로 가입해야하는건지에 대한 뉘앙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4가지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그리고 가입되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내야할 금액의 반은 근로자가 내고 나머지 반은 회사에서 내어줍니다.
그러니 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항목의 두배가 실제 내야하는 금액이라고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해야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간혹 회사경영이 어려워져서 이 4대보험이 미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그렇다 쳐도 당장에 아프거나 다치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여전히 4대보험료가 제외되어 나오는데, 회사에서는 미납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국민연금을 제외하고서는 근로자에게 피해가 전혀없도록 조치됩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납입 의무자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부담하는 반틈은 물론이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계산하는 부분도 회사에서 제외하고 주니 결국 회사에서 납입해야 합니다.
이 세가지 보험은 회사에서 미납되고 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혜택을 중단하거나 납입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 기관들은 회사에 지속적으로 납입요구를 하고 그래도 안되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압류를 하던지 등등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받아내게 됩니다.
그러니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미납이든 체납이든 근로자가 크게 상관할 부분은 아닌것이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역시 회사에서 반, 근로자가 반 부담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일단 회사에서 다 처리해줍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실질적 납입의무주체는 개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의 사정으로 미납 또는 체납이 되면 근로자에게 직접 납부를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공단에서 무조건 개인에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보험공단과 동일하게 소송을 통해서 최대한 진행을 한뒤에 그래도 납입을 받지 못하면 그때는 개인에게 안내및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큰 차이점인데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소송을 통해서도 못받으면 내부적인 손실로 처리하고 마무리 하게되는것에 반해 국민연금은 개인에게 까지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건실해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이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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