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월세 관련한 내용은 거주용 정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내용을 한번 작성해볼까 합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월세한번 밀리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가게 주인이 월세를 200만원으로 두배나 올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상가는 주택과는 다르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계약개시 시기 입니다.


 상가는 주택 2년과는 다르게 5년동안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대로 상한선을 년 9%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한지 5년이 넘지 않았다면, 년 9%까지만 상승시킬 수 있다는점을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하지만, 장사를 시작한지 5년이 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타깝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부분은 상가 주인과 잘 상의를 해야 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만일에 상가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작정을 하고 터무니 없이 두배 세배넘는 요구를 한다면 이것 또한 마냥 당해야 할까요? 꼭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당한 요구이고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처지이긴 하지만, 주위 상가들의 시세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봤을때 상식 이상으로 터무니 없다면 세입자도 상가 임대인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를 제기하는것 까지는 너무 멀고도 험한 일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대인과 잘 상의해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기간이 5년으로 너무 짧으니 10년, 2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긴 합니다만, 최근에 개정된 법도 5년까지 늘리기가 무척 어려웠던것을 감안해 본다면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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