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빠짐없이 화재보험료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15층 이상의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화재보험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불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실에 직접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화재보험 항목은 있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보상내용까지는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이죠.


 때에 따라서 저렴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막상 화재가 나더라도 실제 손해액의 절반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집이라면 화재가 난 경우 옆집 화재까지 보상해야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한 전세로 살고 있다면 집주인의 재산인 집에 대한 손해부분을 세입자가 보상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구요.


 이러한 불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에 직접 보험관련항목을 문의하여 보상내역을 제대로 확인해두는것이 좋습니다.


 만일에 관리실에 문의했더니 터무니 없는 보험상품이라서 보상의 가능성이 좀 낮다 싶을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때엔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방법밖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작정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기 보다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관리실에 제대로된 보험상품을 가입하도록 요구하는것이 비용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가장 좋은것은 화재예방이지만, 화재보험 역시 잘 챙겨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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