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한숨부터 나오는 단어인것 같습니다. 일종의 대표적인 갑질의 성격을 띠고있는 단어입니다.
흔히 배우는것만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무슨 월급이냐면서 강도높은 노동과 교육을 받게 하면서 동시에 임금은 거의 주지 않는 수준으로 일종의 노동착취(?) 입니다.
우선 열정페이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지위를 먼저 살펴봐야 겠습니다.
사실상 정식채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턴, 교육생 등의 이름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법적으로 엄격하게 따져도 명백한 근로자 자격입니다. 예전부터 대법원에서는 회사의 관리감독하에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정페이를 강요받게 되면 이게 일을 하는건지~ 아니면 정말 마냥 배우는 상황인지 구분이 잘 가지않아서 일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학원이나 학교처럼 뭔가 진짜 배우러 오는 곳이라고 착각하게 되는경우가 많은것같습니다. 이것을 과연 근로시간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가 참으로 애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교육내용 자체가 회사와 관련이 있고 회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교육일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꼭 인턴이 아니더라도 정규직 지원들도 매년 일정한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열정페이식 교육도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서 처음에 일을 시작할때 계약서를 쓰고 시작하는경우가 많아 결국 남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급 또는 얼토당토않는 시급이라고 사전에 고지했고, 고지에 대한것을 합의 한다고 계약서에 싸인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열정페이는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는 최소한의 정당한 임금을 줘야 한다고 적혀있으며 또한 이것을 지키지 않는 근로계약서는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부당한 근로계약서이기 때문에 열정페이 계약서는 무효인 셈이죠.
따라서 최저시급(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약간의 감정이 섞여있는 부분도 좀 있는것 같습니다. 열정페이를 당당하게 생각하는 몇몇 몰상식한 사람들을 생각하니 화가 나더라구요.
다음번엔 좀 차분한 포스팅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참고 : http://www.law.go.kr/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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