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시장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핫한것 같습니다. 새모델 출시만 되어도 여러 언론들에서 집중하게 되고 또한, 새로운 통신서비스만 나와도 그렇습니다.
이 와중에 번호이동이나 신규 가입시 상황은 의외로 차이가 없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이동통신 관련하여 부가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위의 표에서 처럼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시행후 몇가지가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원금 차별 부분이 있죠. 제가 이야기할 항목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부가서비스 부분입니다.
스마트폰을 바꾸고 싶어서 대리점을 여기저기 들어가서 가격비교도 해보고 큰맘먹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들을 수 있는것이 바로 부가서비스 3개월 의무사용이죠.
원치도 않는 부가서비스, 꼭 돈내가면서 유지해야 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원치않는 부가서비스는 즉시 해지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할까요?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릴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리점에서 한대의 스마트폰을 판매(신규가입 또는 번호이동)하면 통신사로 부터 약 20만원 전후의 수당이 나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 금액의 일부를 고객에게 더 전달해서 단통법 취지에 반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공시 지원금 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당은 유사할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수익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부가서비스 가입이죠.
통신사에서는 자신들의 몇몇 부가서비스의 사용률을 올리기 위해서 프로모션과 같은 형태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일부 부가서비스를 3개월 이상 사용하게 하면 고객당 3만원 내외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부가서비스 3개월 의무 가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의무(?)라는 부분이 다소 문제가 있긴 합니다.
고객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해지를 시도한다고 해서 해지가 불가능한것도 아니고, 해지를 한다고 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것에 대한 위약금을 내는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필요 하다고 무조건적인 해지가 능사는 아닌것 같습니다. 정말 원치 않는 부가서비스임에도 강제로 가입시키거나 몰래 가입시켰다면 당연히 당당하게 해지해야 겠지만, 가입당시 부가서비스는 선택사항이었는데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별도 혜택(가격할인 등)을 받아놓고 바로 해지를 하게 되면 고객을 믿고 판매를 한 판매자가 매우 서운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뢰가 유지되지 못하는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고객도, 대리점도 아닌 통신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들이 부가서비스를 만들었으면 그 홍보를 직접 잘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필요성 자체와 무관하게 가입 실적만을 중요시하는 통신사의 행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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