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거의 가을 끝자락에 온것 같네요. 이런날씨에 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료되어서 이사할 집을 보러다니는 분을 보면 왠지 모르게 서글퍼지네요.

근데 내가 처음에 계약할 때 오래 살지 안살지 몰라서 1년만 계약했는데, 막상 나가기 싫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과 새롭게 계약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짜리 계약서도 2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것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2년 이하의 계약은 2년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출처: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1&cciNo=2&cnpClsNo=2#629.1.2.2.1118829


즉, 전세나 월세 계약을 1년을 했건 1달을 했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면(계약, 대금전달, 주소이전, 실거주 등) 무조건 2년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 주인 입장에서는 2년 미만의 계약은 사실상 무의미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1년으로 작성했는데, 무조건 2년을 살아야 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단지 2년까지 살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은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는건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즉, 1년짜리 계약서를 썼으면 1년뒤에 나가면 됩니다. 계약서 자체가 쌍방간의 합의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것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더라도 계약한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다는것이지, 이것을 남용한다면 여러가지고 골치아픈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계약을 2년위주로 계약하고, 2년 미만으로 할것이라면 임대차보호법으로 최대 2년간 살 수 있음을 계약하기전에 집주인과 어느정도 이야기를 해두고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 계약서 재작성 없이 2년까지 산다는것을 정해두면 나중에라도 별탈 없을것 같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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