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국민노후 안정을 위한 제도이며 동시에 공공의 적(?)과 같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국민연금 해약(해지)를 하기위해서 이 글을 찾으셨다면,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은 해약이 불가능하니 지금 해약을 하고자 하시는분은 그만 찾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 99년 까지는 국민연금 해약이 가능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는경우에 퇴직금 받듣이 국민연금도 해약해서 해약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해약한 분들 중에 나중에 되어서 다시 재취업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 보통은 국민연금에 새로가입해야 하는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경우에 새로 가입하기 보다는 추후납입제도를 절대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6/0200000000AKR20161206150400017.HTML

위와 같은 기사를 참고해보면 대부분의 경력단절여성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복잡한 제도를 이용하지 말고 그냥 새로 가입해서 새로 시작한 뒤에 나중에 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수령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추후 납입 제도를 이용하는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그이유는 그 시절의 금리 때문입니다.

운용되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그 시절의 금리에 맞춰 결정됩니다. 그런데 추후 납입 가능 기간이 과거기간이라면 지금 새롭게 가입하는것보다 더 높은 이자를 적용받기 때문에 추후 납입제도를 이용하여 과거에 납입하지 못한 금액을 모두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지금이 초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갑작스럽게 금리가 과거 어느때 보다 지금이 더 높아진다면, 추후납입제도를 이용하는것 보다 지금 새롭게 가입하는것이 훨~씬 이득이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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