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지원정책이니, 자영업자 관련 대출이니 하면서 자영업자 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개념인 개인사업자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도데체 무엇일까요?
이번엔 이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칼로 무 자르듯이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을수 없는 개념이라 조금 명확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의미하는바를 명확하게 먼저 알아보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선 자영업자란 종업원 없이 자기혼자 사업을 하는 경우는 모두가 자영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멍가게에서 부터 트럭채소판매 아저씨, 세탁소, 빨래방등 대부분의 경우가 자영업자가 됩니다. 또한 그 범주가 훨씬 넓게 적용되어서 의사,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또한 자영업자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임금을 받지 않고 그저 가업을 돕는 분들 또한 자영업자가 됩니다.
그럼 종업원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자영업이 아닐까요?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할때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신고한다면 직원수와 상관없이 전부 자영업자가 됩니다.
게다가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인 제조업,운송업, 건설업등인 경우와 5명 이하인 그외의 업종은 특별히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그렇지만, 직원이 1명이건 아예 없더라도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등록되어있는 법인은 자영업에서 제외됩니다. 참 재미있죠?
그럼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의 차이를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의 개념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아주 극히 일부분은 자영업이지만 개인사업자는 아니고, 개인사업자이지만 자영업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근로자중 투잡을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개인사업자 등록도 되어있지만, 어느 회사에 소속된 근로소득자이기도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이긴 하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임금근로자로 분류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구멍가게 또는 행상을 하시는 분들중에 세무서에 따로 개인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장사를 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개인사업자는 아니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반대의 케이스 입니다.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짓고하 하는 노력은 그닥 불필요해 보이기도 하네요. 그냥 기본적으로 자영업자 범주가 조금더 넓다 정도로만 이해해 두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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