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여기저기 다녀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택배 배달을 직접 하시는 기사분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잠깐 잠깐 세워놓는 차나 트럭에 부과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정말 쉽사리 하소연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혹시나 지자체 재정이 열악해지니까 애꿋은 서민들의 주차단속으로 재정을 보전하는 목적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 정도입니다.
우선 자동차 등록지와 무관하게 주차위반이 단속된 구청에서 이 모든 과태료를 관할합니다. 그 지역의 교통시설을 관리하고 교통량 조절을 담당하는곳이 자동차 등록지 기준이 아닌것이니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만일에 일산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를 타고 강남구에 갔다가 단속이 되면 이 과태료의 수입은 모두 강남구청의 것이지 일산과의 관계는 전혀 없는것이죠.
이 과태료는 해당 구청의 수입이 된다고 해서 여기저기 임의로 쓰는 수입은 아닙니다. 별도의 회계계정으로 분류되어 해당구의 주차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단속 카메라 구입이나 공영주차장 확보 등에 쓰이고 이 금액 또한 해당 구청의 1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될정도로 상당히 적은 수입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자세한 회계내용을 확인하기위해서는 해당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단속이 걸리면 다음으로 궁금한것이 과연 진짜 걸린것일까? 그리고 돈은 얼마나 내야할까? 이죠. 대표적으로 홈페이지에서 모두 조회가 됩니다. 서울시만 예로 든다면 서울시 교통위반 신고 및 단속조회 홈페이지(https://cartax.seoul.go.kr) 를 통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게 되면 감액을 해주기 때문에 미리미리 납부 한다면 조금이나마 절약을 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설마 단속하겠어 하는 마음에 잠시 주차했다가 과태료 및 견인이라는 속상한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더러워서 유료주차장 이용한다는 마음으로 안전하게 주차하고 맘편히 업무를 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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