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9월 18일 대낮에 갑작스럽게 저축은행 영업정지 발표가 났습니다.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등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안이 내려졌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부실 금융기관인건 잘 알겠는데, 정말 중요한건 내돈이 온전하냐 안하냐가 중요하다 할것 같네요.

일단 답부터 이야기 하자면, 어지간한 금액까지는 돌려받을수 있다 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5천만원 초과되는 분들은 소수일것이고, 대다수의 분들이 5천만원 이하로 예금 하였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아낼수 있는돈이긴 합니다만, 시간이 문제가 되긴하죠.

당장에 받아낼수 있는 금액은 2천만원 한도의 가지급금 입니다.

우선 우리은행,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을 통해서 최고한도 2천만원까지의 가지급금을 받아낼수 있고

당장에 급히 써야할 금액이라면 예금담보대출이 한가지 방법이 될텐데 예금의 95%와 45백만원중 작은금액으로 예금담보대출을 사용하여 곧장 급한 자금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가능한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이 되겠습니다.

가지급금의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오프라인은 아무래도 기다리는 시간과 여러가지 제약이 많을것이므로 온라인만 간단히 소개 해보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뱅킹을 사용중이어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아무 은행이나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신청을 한뒤에 집에돌아와서 발급받으면됩니다.

그런뒤에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나 핸드폰을 추가로 준비하여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dinf.kdic.or.kr/
)로 접속후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생깁니다.

제일 편한것이 개인자격의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것으로 신분증만으로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그외에 경우에는 상당히 번거로울수 있는데 필요 서류를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등 대리인의 경우 ①위임장 ②인감증명서 ③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한데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일 자녀의 이름으로 가입된경우 부모님 두분이 동시에 방문하는것을 추천하며 본인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 정도를 챙기면 될것같습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곧장 가지급금을 주는것은 아닙니다.

신청후 통보가 올텐데 가지급금을 지급받으러 갈때는 신청시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상이할수가 있으므로 신청당시 안내를 잘 받은뒤 챙겨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어딘가 사라질까 걱정되는 사람들이 많을거라 생각하는데, 어지간해서는 그런일은 없을꺼지만, 나의 권리는 내가 주장하지 않으면 누가 나서서 찾아주지 않는다는것을 꼭 기억하여 필요하다면 나의 권리를 반드시 주장하기를 바라며

혹, 가지급금이나 예금을 미끼로 빨리 받아주겠다며 접근하는 사기가 극성을 부리지 않을까 우려가 되니 그런것들을 주의 하면 좋을것 같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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