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하면 한번씩 등장하는 뉴스가 바로 대형 사이트의 개인정보유출 뉴스입니다. 이런 뉴스가 터질때 마다 따라나오는것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소송이야기 입니다.
그나마 가까운 사건이라면 싸이월드/네이트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대형 포털과 쇼핑몰에서 한두번씩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터질때 마다 집단소송에 대한 홍보나 광고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래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소송비용을 다수의 사람에 위임을 받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리 큰금액이 아닌 몇천원 ~ 몇만원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도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저도 몇해전 옥X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에 참여해봤는데 약 2만원 정도 비용과 위임을 위한 별도의 서류 제출로 간단하게 끝나더군요. 물론 결론이 어찌 났는지는 개개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특정 카페 같은곳으로 공유해주는데 잊어버려서 이제 진행여부 조차도 알 수 없네요.. 여튼 잡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통 소송은 짧게는 수개월이고 어지간하면 몇년까지 길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잊고 지내야 하죠. 그러다보면 뉴스나 매스컴에서 한번 수면위로 끌어올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판결이 끝이 아니라 항소하면 재심도 하게되고 그러다보면 기간이 엄~청 길어지죠. 그래서 참여할때 승소의 기대감과 투자대비 수익률이 좋을것 같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기다릴 수 있느냐가 사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참여한 사람이야 오래도록 기다리면 되겠지만, 미처 참여하지 못했으나 동일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동일하게 보상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판결이 피해회원에게 50만원씩 보상하라는 내용일 경우에 집단소송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동일한 피해를 본 회원들도 보상요구가 가능할지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만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 억울한 면이 있죠? 피해는 동일하게 당했는데 누구는 소송에 참여했다고 보상해주고 누구는 참여하지 않았으니 보상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말이죠.
외국에는 집단소송제도 라는것이 있어서 피해자중 한두명만 대표로 소송해서 승소하면 모든 피해자들이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지만, 국내법상 한국에서는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외국에서 시행중인 집단소송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기업들의 거부감이 커서 쉽사리 도입되진 않을것 같습니다.
만일에 국내에서 이런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면 개인정보 유출로 몇몇 대형 사이트들이 보상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았을 지 모릅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직원들의 노력이 우선해야겠지만, 이런일이 벌어졌을경우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으로 집단소송에 참여해서 대기업들이 소비자들을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금전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 대표번호 1588, 1566, 1600, 1544 등에 관한 간단한 요금정보 (0) | 2013.12.05 |
---|---|
신용등급을 조회했을때 신용평가사 마다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0) | 2013.12.04 |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빼빼로데이 같은날에 생긴 선물세트 재고는 어떻게 처리될까 (0) | 2013.11.21 |
전용면적이란 무엇이고 크기가 다른 아파트라도 전용면적이 같은 이유를 알아보자, 분양면적의 허와실 (0) | 2013.11.20 |
6시 넘어서 병원갔더니 할증이 붙는 병원비와 약값 진짜일까요? (1) | 2013.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