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어디서든 국민연금 하면 불만의 목소리를 듣는게 어려운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특히 급여생활자라면 1원도 예외없이 먼저 떼어가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너무나 얄미운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전 문득 대통령 퇴임후 받는 대통령 연금도 이같은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포스팅 해봅니다.


 우선 대통령 연금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퇴직후에 받는 연금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볍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3547#0000)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연금 부분을 보면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그냥 별도의 법률로 정해진 내용으로 수령하는것이라 국민연금 가입 및 보혐로 납부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의 보수연액은 흔히 말하는 연봉으로 현직 대통령의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연봉의 95%를 지급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수당이 빠진다고 생각하면 실제 금액은 현직 대통령의 70%수준의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대통령은 얼마나 받을까요? 대통령의 월급은 공무원 연봉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한국일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약 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알아보는김에 그외에 전직 대통령의 혜택(?)을 찾아보니 흥미로은 조항이 많았습니다.

제5조의2(기념사업의 지원)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런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법적으로 저런 혜택이 명시되어있다니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자리이긴 한가봅니다.


  월급에서 떼어가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해서 찾아본 내용이긴한데 흥미로운 내용도 구경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한편으로는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는 계기가 된듯 하네요 ㅠㅠ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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