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금은 재미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부모 자식간의 재산이전(?)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흔히들 증여세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동산이나 대량의 자금, 또는 주식명의 이전등에 관해서만 증여세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법상에서는 그 용도와 금액을 정해두지 않고 모든 금전 이전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부동산이나 대량의 금전 뿐 아니라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용돈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면세구간이 있긴합니다.


 10년간 배우자에겐 6억, 성인 자녀에겐 3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겐 1천5백만원까지는 면세 범위 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넘어가면 모두다 증여세 부과 대상이죠.


 그런데 실제 그보다 더 넘더라도 자진해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겁니다. 사실상 세법에 위배되는 행위이지만, 국세청에서 일일이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요즘 세상에 어디 자녀에게 10년간 3천만원 미만으로 증여한 경우가 잘 있을까요? 10년간 3천만원이면 1년에 300만원인데 이걸 12개월로 나눠보면 한달에 25만원입니다. 대학생이 되면 한해 용돈과 등록금 그리고 전월세 대금만 해도 1천만원은 훨~씬 넘게 되죠. 뭐.. 물론 전세보증금은 다시 부모에게 돌아갈 돈이긴 하지만요...


 어쨌거나 이런 소소한 생활비 부터 크게는 전월세보증금, 그리고 주택구입까지 모두 증여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이또한 전월세 계약의 명의나 주택구입의 명의가 부모님이라면 뭐.. 증여와 무관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대다수의 사람이라면 이 증여세 부분에서 완벽하게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단, 갑작스런 재산증식이나 과도한 탈세가 의심되는 사람등에게는 국세청이 이같은 증여부분도 꼼꼼히 따져 재산 증식 과정에서 자금출처 등을 명백하게 확인하려 할것이고, 이런때에는 소소한 생활비 까지 증여세 계산에 해당될겁니다.


 그럼 과연 만일에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요?


 과세구간에 따라 틀립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국세청 증여세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부 세율을 알려드린다면 1억원까지의 세율은 10%입니다. 최대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겠네요.


 부동산 증여시 재미있는 계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를 끼고 있는 부동산 증여입니다.


 예를들어 1억원 하는 아파트(요즘엔 찾기가 어렵겠죠;;)에 7천만원의 전세를 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 금액이 시세인 1억원 - 전세보증금 7천만원 = 과세대상 3천만원이 되고 10년간 별도의 증여된 부분이 없다면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고 이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겠네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여세 고민이 필요 없겠지만, 혹여나 한번쯤 알아두면 나쁘지 않을 정보인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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