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생활자라면 절대 피할 수 없는 비용이 바로 4대보험 비용입니다. 


막상 나의 급여는 많이 보이더라도 이 4대보험료를 빼고나면 나의 급여가 엄청 깎이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시 되는 이 4대보험료, 외국인 노동자들도 똑같이 내고 있을까요? 아님 안내고 월급 그대로를 다 가지고 갈까요?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역시 대한민국에서 정당하게 노동력을 통해 급여를 받는 급여생활자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는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이죠.


상당수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 내외로 근무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료를 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고용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고 싶다고 한다면 선택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가 망하거나 실업상태에 처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도 하죠.


여기가지 생각하다보면 또다른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야 뭐 근무하는동안에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여 내는 보험료니까 상관없다고 치고, 고용보험은 선택적으로 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납부 안해도 되니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연금보험은 왜 들어있을까요? 사실상 연금은 노령의 시기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것인데, 외국인노동자들이 늙을때 까지 한국에 살리 만무한데 말이죠.


원래는 이런 이유에서 근무기간동안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적립해두었다가 나중에 출국할때에 시중금리를 쳐서 이자까지 한꺼번에 일시불로 돌려주게 됩니다.


재미있게도 모든 외국인노동자가 이렇게 돌려받는것은 아닙니다.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국가들은 그렇게 돌려주기도 하지만, 어떤 국가들은 내어주는거 없이 연금을 받으려면 자기네 국가에 늙을때까지 눌러앉아 살아라고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것 때문에 돌려주는것이 국적별로 틀리게 내어줍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후자에 속합니다. 해당국가에서 국민연금을 내더라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에서 한국으로 온 노동자들은 동일하게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참 아이러니 하기도 하네요.


현재 공식적으로 4~50만명이나 되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있는데 이들이 내는 대부분의 국민연금은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이것은 추후에 한번 알아볼만한 내용일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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