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무조건 가입하게 되어있고, 그외에 사람이라면 필요에 따라서 가입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지금 열심히 내고는 있으나 나중에 제대로 돌려 받을지 걱정이 많이 되는것이 바로 이 국민연금이죠. 그런데 이런 국민연금이 나중에는 또 소득세로 계산해서 다시한번 세금의 대상으로 변화됩니다.


지금 내는것도 아까운데 나중에 다시 소득세의 대상이 된다니 ㅠㅠ 이렇게 억울한게 또 어디있을까 싶네요.


하지만, 연금소득도 엄연한 소득이 되기 때문에 과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나중에 내가 내야할 세금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가지고 있다면 그 충격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선 연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죠.


공적연금은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민연금을 이야기 하는것이고, 사적연금은 개인적으로 보험회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연금을 이야기 합니다.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라 함은 그냥 연금 줄때 소득세를 기준에 부합하게 미리 떼고 준다는 이야기죠.


공적연금 이외에 연금은 최고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고 5%이고 70세 이상부터 80세 미만이면 4%로 줄어들고 80세 이상이라면 3%로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뭐 당연하다 싶은 내용인데요, 조금 이야기 나올만한것은 바로 종합소득세죠.


여기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조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공적연금은 추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달 월세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겁니다.


사적연금은 연1200만원 이하까지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으로 월 100만원 이하 수령자라면 역시나 크게 문제될건 없겠네요.


하지만, 사적연금이 커지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것 주의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생각해보면, 연금에 다시 소득세를 붙여서 세금을 걷어간다는게 좀 억울한면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것은 따지고 보면 연금을 내는것으로 과거에(?) 소득공제로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소득세를 이미 공제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내지않은 세금을 뒤늦게 낸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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