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인의 고민거리중에 하나인 노후대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지간한 직장인들은 연금저축을 대부분 가입했을겁니다. 세제혜택이 년 400만원까지 가능하니 거의 한도에 맞게끔 가입해두었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유사한 목적으로 새롭게 나온것이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인데요. 연금저축이 내가 버는돈을 일부 저축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납입하는 계좌인 반면에 IRP는 재직중에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는 퇴직금을 현금 그대로 쌓아두지 않고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나중에 그 원금과 수익금을 연금으로 돌려받는것이 차이라 하겠습니다.

IRP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매우 큽니다. 우선 연금저축 400만원에 추가로 년간 300만원까지 가입하여 1년에 총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년 소득 5500만원인 근로자가 총 700만원까지 가입하게 되면 그 가입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최대 115만원 정도가 환급 됩니다. 결코 적지않은 돈이죠.

거기다가 나중에 연금형태로 받을때에는 연금소득 세율의 약 30%를 감면받게 됩니다.

지금도 이익이 크고 나중에도 어느정도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IRP계좌는 하나만 가입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그 세액공제가 연금저축과 IRP계좌의 총 불입액이 년간 7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뿐이지 계좌 숫자의 제한은 없습니다.

일부 금융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금융기관에 단 하나의 IRP계좌만 개설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단, 한 금융기관에는 하나의 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IRP계좌를 여러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IRP가 이런저런 장점이 많은것은 알겠는데, 일부 사람들이 계좌를 여러개 만드는데 어떤 장점이 있길래 계좌를 여러개 만드는 걸까요?

바로 부득이 하게 해지하게 되는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금저축도 그러하지만, IRP계좌는 중도 해지시 그동안에 받은 세제혜택을 모조리 뱉어내야 합니다.

가령 일시적으로 금전적 부족 현상이 발생해서 부득이 IRP계좌를 해지 해야 하는데, IRP 가입금액의 일부만 필요한 경우에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액에 대해서 해지가 이루어지고 아쉬우면 다시 가입해야 하죠.

하지만, 계좌를 여러개 분산해서 가입하면 금전적 문제가 발생했을때에도 전액에 대해 해지 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해지해서 뱉어내야 하는 혜택분을 최소화 하는것이죠.

년 100만원을 IRP계좌로 관리하고 싶다면 하나의 IRP계좌에 100만원을 납입하여 나중에 불필요하게 전액을 해지하여 뱉어내야 하는 세금이 많은 상황을 만들기 보다는 서너개 IRP계좌를 개설하여 2~30만원씩 나눠서 관리한다면 만일에 사태에 필요한 만큼만 해지하여 뱉어내야하는 세금을 최소화 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겁니다.

혜택이 큰 만큼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때의 피해도 무시할 수 없으니 잘 고민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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