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힘들어진 한국을 피해 외국으로 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생활이 팍팍해졌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민을 계획하다보면 한국내 나의 자산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게 되고 그 자산들을 현금화 하고 청산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국민연금인것 같습니다.
내가 피땀흘려 반 강제(?)로 납입하던 국민연금은 과연 이민을 가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 해드리면 모두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민을 갔건 가지않았건 내가 낸 국민연금은 수령시기가 되면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매달 입금시켜 줍니다. 이것은 본인이 한국에 있건 외국에 살건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한 외국인에게도 수령할 나이가 되면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매달 수령해야 하는 국민연금을 이민을 가게 되면 옵션이 하나 더 생깁니다. 바로 일시불 수령입니다.
일시불 수령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반환일시금 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위에 언급한 국외로의 이주 즉, 이민이 해당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본인이 기존에 납부해온 국민연금 전액에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 쳐줍니다. 이자는 일시금 수령시점 기준의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맞춰서 지급하게 됩니다.
내국인에게는 없는 옵션이 이민자에게 있다는 사실이 좀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부분도 잘 챙기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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