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할 때 고려해야하는 부분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자동차 세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이 아닌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부담된다면 배기량이 낮은 차량을 구입해야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배기량이 낮아도 차량 가격이 높은 차도 있고 그 반대로 배기량은 다소 높아도 차량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차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비싼차를 타는사람에게 비싼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저렴한 차를 타는 사람에게는 적게 부과해야하는것 같은데 왜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될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전에 먼저 자동차세를 왜 걷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할것 같습니다.
보통 세금이라는것은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많이 부과하는것이 상식이죠. 만일에 차량이 재산의 개념이라면 비싼 차량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면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것이라면 배기량에 비례해서 부과하는게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재산의 성격과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것 이 두가지 모두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그 둘중에서 재산에 대한 성격이 다소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1년에 2번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자동차세금은 매일매일 다니면서 내고 있습니다. 주유 금액에 포함된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는 항목으로 우리는 매일 일종의 자동차세금을 내고 있는것이죠. 차량이 비싸건 싸건 상관없이 환경오염에 비례해서 부과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년에 두번 내는 세금은 차량을 이용했건 안했건 무관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업용 차량으로 사용하는경우 차량을 재산의 목적으로 보유한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금을 상당부분 깎아줍니다. 거의 90% 할인해줍니다. 즉 재산의 측면이 강한 부분인것이죠.
평균적으로 높은 배기량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비교적 재산이 많은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위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재산의 성격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책정하여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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