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년전부터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때 보면 기존에 일괄적으로 처리되던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항목이 세분화 되어 새롭게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을껍니다.

 

 별 특별하지도 않은 일반 입출금 통장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은행에 갔다가 생각보다 많은 동의서에 동의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쉽게 발생되는데요, 이것들은 왜 있으며 꼭 동의를 해야하는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맘 같아서는 모든 개인정보를 절대 이용도 하지말것이며 활용도 하지말고 더더욱이 제 3자에 공유하는것은 절대절대 안되 라고 하고 싶고 모든 동의를 안하고 싶은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이용하는 통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해주는 수 밖에는 당장에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이라는 말 자체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나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등)을 제공해서 그것을 활용하여 계좌도 만들고 상품 가입도 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 한다는 것이므로 이것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당연히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것은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것도 사실이지만, 혹시나 원치 않는 제3자에게 제공되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스팸광고에 활용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도 원치 않는 부분이긴합니다만, 선택적이긴 하나 이 또한 대부분 허용해줘야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은행입장에서는 우편물 발송이나 상품하고 연계된 할인 서비스 등을 위해서 제 3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나 우편물이라면 우체국이나 발송대행 업체에게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제공해야만 하는 업무가 상당수 발생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정보제공을 위한 동의는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의서에는 제3자가 누구누구인지 명확하게 표기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체들이 나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게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감원에서 이렇게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세부적으로 받게하는것은 이용자로 하여금 나의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활용되고 이용되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알게끔 하기위한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3자의 정보제공은 대부분은 통상적인 할인이나 본인확인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긴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마케팅 용도로 활용하는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케팅활용 동의부분은 대부분 선택사항으로 반드시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제공에 큰 문제가 없도록 개선되고 있으니 동의서에 싸인하기 전에 항상 필수 사항인지 아니면 선택사항이라서 안해도 되는것인지 꼼꼼히 체크해보고 동의해주는 습관을 들이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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