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막바지 시즌이라 항공료중 유류할증료에 대한 관심이 좀 적을것 같긴 하지만 항공료에 추가되는 유류할증료는 당연한듯 싶은데 생각해보면 왜 다른 교통수단에는 유류할증료가 별도로 없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우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라는것은 기름값이 대부분인 비행기 같은 운송수단에서 유동적인 기름값에 대처하기 위해서 항공료를 일괄적인 기준에서 정하는것이 아니라 항공료에서 기름값을 제외하고 먼저 정해놓고 나머지 기름값은 기름값 시세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사실 유류할증료는 비행기에만 국한된 비용은 아닙니다. 배로 여행하는 경우에도 유류할증료를 별도로 내게 됩니다. 물론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예를들어 일본으로 향하는 배의경우에는 약 1.5만원 정도의 유류할증료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이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의 일괄적인 시세에 의해서 정해지는것은 아니고 또한 항공사끼리 맘대로 정하는것은 아닙니다. 이 유류할증료는 정부인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각 항공사 별로 유류할증료를 책정하여 정부에 건의 하면 정부에서는 제출한 비용을 적절한지 검토후에 적절하다면 사용가능하도록 인가 해줍니다.

 

 이것은 국내 항공사 뿐아니라 해외항공사들도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할때 대한민국 정부에 유류할증료를 인가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 항공사들이 국내 여행자들을 좀더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국내 항공사들보다 조금 낮은 유류할증료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유류할증료는 전세계를 7등분으로 나누어서 한국과의 거리에 비례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한국출발 기준으로 구간별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구간 : 일본·중국 산동성(웨이하이/옌타이/칭다오/지난)
 2구간 : 중국·동북아(홍콩/대만/하바로프스크/사할린 포함) 
 3구간 : 동남아(사이판/괌/팔라우 포함)
 4구간 : 서남아·중앙아시아(델리/타슈켄트/알마티 포함)
 5구간 : 대양주·중동
 6구간 : 유럽·아프리카
 7구간 : 미주

 

 구간별 명칭은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류할증료는 비행기가 출발하는 날 기준으로 잡는것이 아니고 구입하는 날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6개월 뒤에 출발하는 항공권을 미리미리 구한다고 오늘 항공권을 구입하게 되면 오늘 기준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되고 6개월뒤에 원유값이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는 미리 구입한 사람이 손해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선의 경우에는 유류할증료가 없는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국내선은 유류할증료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그냥 요금에 합산해서 없는것처럼 보이는것이지 국내선 또한 유류할증료가 별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오르면 국내선의 요금도 일부 상승의 여지가 있다는것을 참고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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