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에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소유하였거나(임대인)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자영업자(임차인)은 한번쯤 경험해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우선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것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 및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합니다. 즉 해당 건물이나 상가 때문에 교통량이 증가하니까 이 증가한 교통량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저런 관리비, 시설비 등등을 같이 부담하자며 지자체가 징수하는 비용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의 모든 상가에 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함)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건물로서 해당 건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함)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로 합니다. 물론 예외규정도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페이지(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23&ccfNo=2&cciNo=2&cnpClsNo=1) 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가장 많이 징수하는곳은 영등포에 있는 타임스퀘어 입니다.

 

 

 이런 대형 건물들은 법인이 운영하는곳이 대부분이니 뭐 알아서 할텐데 문제는 이런 큰건물이 아니라 중소형 상가건물과 그 건물에 임차를 하여 업을 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부 건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는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건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주가(임대인) 세들어 사는 자영업자(임차인)에게 이 비용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은 내것이지만 정작 장사를 하는것은 자영업자들이니 이 비용은 자영업자가 내야한다는 논리로 말이죠.

 

 사실 상가건물이 공실이라 텅텅 비어있는 상황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건물주(임대인)가 내는것이 타당해 보입니다만, 일부 임대인은 관리비의 항목중 하나로 세입자에게 받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부는 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만 할뿐 그 부과 주체에 대한 아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인 가게주인이 세입자(자영업자)에게 대신 내라고 강요한다고 해도 이것이 불법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 건물주의 입심이 좀 센곳은 임차인(세입자)이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반대로 세입자가 입심이 센곳은 임대인이 그냥 내는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법을 제정할때 내야하는 주체도 아주 명확하게 했다면 이런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런것까지 챙기지 못한채 시행되고 있다는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건물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에 있으면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일부의 건물 및 시설물입니다. 즉 그 건물이 도심 중심가에 있건 한적한 허허벌판에 있건 행정구역상의 기준과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단순하게 부과하게 됩니다. 사실 외곽지역은 교통유발부담을 해야한다기 보다 오히려 교통유발장려금을 지원해야하는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형평성 문제도 존재하는것이 사실입니다.

 

 지자체입장에서는 좋은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이를 올리고자 하는 주장이 있으며 이에대한 형평성 보다는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성격으로 취급하는듯 합니다.

 

 이런 소소한 부분도 실질적인 기준 적용으로 부당한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행정처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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