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메일을 열어보면 뜬금없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라는 제목으로 여러회사들이 나에게 메일을 보내줍니다.


이건 왜 자꾸 보내는것이고 무엇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 당황스런 이메일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이메일은 제목 그대로 그회사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개인정보를 어디에 공유해줬고 어디에 제공했다 라는것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이메일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회사, 사실 대다수의 회사들이 개인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들을 마구잡으로 수집한다음에 여러회사에 마케팅등의 용도로 공유(판매)하였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내가 가입한 사이트는 한두군데인데 어느덧 여기저기서 광고문자 스팸문자 광고 전화 등에 시달리게 되죠.


 이 모든것들이 회사들의 마구잡이식 정보공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개인정보 공유를 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회원가입 과정에 개인정보 제3자 공유에 관한 약관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죠.


대신에 예전과 달라진점이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몇번이나 제공하였는지 그 내역을 알 수 있다 정도입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망법 제 30조 2항에 따르는 것으로 내용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24조의2에 따른 제공 및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3210#0000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이메일은 사실 꼼꼼히 챙겨 봐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챙겨보지 않는다고 해서 갑작스런 불이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대신에 해당 회사가 어떤곳에 나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고(팔아먹고) 있는지 확인후 그것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공유 동의를 취소 한다던지 또는 탈회를 한다던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법령 덕분에 오래전에 가입했다가 까먹고 있던 사이트들을 알게 되었고 챙겨가며 탈퇴를 하고 있어서 꽤나 괜찮은 법 같다고 생각되네요.


사실상 거의 스팸(?)에 가까운 메일인것 같지만,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지우더라도 알고 지웁시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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