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마트에 수도 없이 가지만, 정작 계산하고 받은 영수증은 그리 유심히 보는 경우가 없는것 같습니다. 기껏해야 그냥 대충 얼마 정도 나왔구나 하고 마는것이죠.


 그런데 문득 영수증을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면세물품과 과세물품 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것은 도데체 뭘까요? 면세점도 아닌데 면세물품이라니?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떠한 소비에도 부가가치세라는 소비세가 붙습니다. 그 세율은 10%로 정해져있죠. 이것을 면제 받으려면 외국여행 갈때 거치는 면세점을 가야지만 소비세 부분을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면세항목이 있다고 하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면세가 가능한 항목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농산물을 그대로 판매하는 제품들이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련 조항을 참고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만 발췌해보겠습니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http://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


면세 가능한 항목을 보면 일반적인 농산물이 있겠구요, 수돗물, 연탄, 특이하게 여성용 생리대도 있스빈다. 그외에도 책도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입니다.


이런 규정 덕분에 영수증을 보면 재미있는 항목도 보입니다.


우유는 일반적으로 어느정도의 가공이 들어가지만 우유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전혀 가공을 하지 않는 생수는 정작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게 되죠.


우유 이야기를 좀더 하자면, 그냥 우유는 면세이지만, 초코우유나 딸기우유 같은것들은 과세품목이 됩니다. 그래서 영수증에 부가가치세 세금이 부과되죠.


앞으로 마트에 가시면 한번쯤 영수증을 확인해보세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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